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부동산 임대소득, 개발이득, 매매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 또는 상품을 일컫는다(한국리츠협회).
리츠는 ‘부동산투자신탁’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자금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자산운용회사의 개념과 유사하나, 자산운용의 대상이 부동산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 측면에서는 부동산 임대 및 개발사업 등(사무실 건물, 아파트, 쇼핑몰, 호텔, 리조트 등)을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이나,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지원받아 투자수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금융기관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투자 펀드가 리츠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 또는 모기지 담보부 증권과 같은 부동산 관련 자산을 소유해야 하며, 다른 소유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부동산을 건설하거나 복구하는 것과 달리 자체 포트폴리오를 위한 부동산을 개발해야 한다.
그 외에 추가적인 조건으로는 5인 이하의 주주가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고, 1년 후 리츠는 최소 100명 이상의 주주를 보유해야 하며,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 또는 현금, 수입의 75% 이상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 매년 과세 소득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AP NEWS).
국내 리츠는 구성된 형태별로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자기관리 리츠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최진도/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