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11월 1일부터 성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남성", "여성", "무기재", "다양" ("männlich", "weiblich", "ohne Angabe", "divers")가운데 하나를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름도 마찬가지다. 성인이 아니더라도 14세가 되면 보호자의 동의서와 함께 스스로 이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적도 이민, 결혼 등으로 바꿀 수 있다.
2018년 네덜란드의 69세 에밀 라텔반드(Emile Ratelband)씨는 나이도 자신이 원하는 49세로 변경하겠다고 법원에 승인을 신청했다. 그는 스스로 20세는 젊어 보인다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69세라는 나이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인터넷의 데이팅 앱에서도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69세라는 실제 나이를 입력하면 아예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성별이나 국적처럼 나이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rnheim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이름이나 성별과는 달리 네덜란드에서는 특정 나이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투표권이나 의무교육이 그렇다. 라텔반드 씨의 요청이 승인된다면 이러한 나이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