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검사를 받았고 (총 검사비용114,600+201,400) 24일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액260,580)현재 실비 58,060원 암 30,000원 나가고 있습니다.혹시 지금 보험해지를 하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고 싶은데불이익이나 가입제한이 있을까요?
첫댓글 1. 단순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면책사항으로 보상하지 않으니 11월 23일 내시경하신 사항을 보상을 받으셨다면 단순 건강검진은 아니셨을 것이고 증세가 있어 받으신 검사로 3개월이내/ 1년이내 검사사항에 해당할 것이니 이에 대해 고지하시고 병명과 치료사항등에 따라 심사보셔야하므로 할증이나 부담보의조건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2.심장 초음파 역시 검사를 받으신 이유/ 검사결과에 따라서 당장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할증등의 조건부이거나 검사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유병력자 보험을 검토하셔야할 확률도 있으므로 현재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당장 보험변경이 회원님께 유리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해요. 또 고지의무가 아닌 시점이 되더라도 심장초음파의 경우는 청구이력공유로 인해서 심사대상이 되실 확률이 높고 서류 요청을 받으실 확률도 높아서 현재 진단명/ 치료사항/ 향후 추적검사나 치료사항에 따라서 보험 변경이나 보완등을 결정하시는것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당분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할 확률이 높을 듯 합니다
첫댓글 1. 단순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면책사항으로 보상하지 않으니
11월 23일 내시경하신 사항을 보상을 받으셨다면 단순 건강검진은 아니셨을 것이고 증세가 있어 받으신 검사로
3개월이내/ 1년이내 검사사항에 해당할 것이니 이에 대해 고지하시고 병명과 치료사항등에 따라 심사보셔야하므로 할증이나 부담보의조건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2.심장 초음파 역시 검사를 받으신 이유/ 검사결과에 따라서 당장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할증등의 조건부이거나 검사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유병력자 보험을 검토하셔야할 확률도 있으므로
현재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당장 보험변경이 회원님께 유리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해요.
또 고지의무가 아닌 시점이 되더라도 심장초음파의 경우는 청구이력공유로 인해서 심사대상이 되실 확률이 높고
서류 요청을 받으실 확률도 높아서 현재 진단명/ 치료사항/ 향후 추적검사나 치료사항에 따라서 보험 변경이나 보완등을 결정하시는것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당분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할 확률이 높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