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 보험&재테크 정보방 질문 위•대장내시경/심장초음파로 실비 보상을 받았습니다
입짧은 행님 추천 0 조회 704 20.11.26 20:2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1. 단순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면책사항으로 보상하지 않으니

    11월 23일 내시경하신 사항을 보상을 받으셨다면 단순 건강검진은 아니셨을 것이고 증세가 있어 받으신 검사로

    3개월이내/ 1년이내 검사사항에 해당할 것이니 이에 대해 고지하시고 병명과 치료사항등에 따라 심사보셔야하므로 할증이나 부담보의조건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2.심장 초음파 역시 검사를 받으신 이유/ 검사결과에 따라서 당장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할증등의 조건부이거나 검사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유병력자 보험을 검토하셔야할 확률도 있으므로

    현재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당장 보험변경이 회원님께 유리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해요.

    또 고지의무가 아닌 시점이 되더라도 심장초음파의 경우는 청구이력공유로 인해서 심사대상이 되실 확률이 높고

    서류 요청을 받으실 확률도 높아서 현재 진단명/ 치료사항/ 향후 추적검사나 치료사항에 따라서 보험 변경이나 보완등을 결정하시는것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당분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할 확률이 높을 듯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