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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6 09:21수정 2025-03-26 09:21
"대한민국 내 간첩 활동, 심각한 위협 대두"
"민주당, 간첩법 개정 지연하거나 소극적"
▲ 중국공안 출신 탈북자 이규호 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간첩법 개정과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간첩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동의수 2만8000명을 돌파했다.
2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간첩법 개정 입법 빠른 촉구에 관한 청원'은 2만883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여 만이다.
청원인은 "최근 대한민국 내 간첩 활동이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회는 간첩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엄중히 처벌할 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연시키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북한 공작원들의 국내 침투 시도가 드러나고 군사·안보 기밀이 유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간첩 활동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차단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간첩법 개정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민주당이 정략적 계산을 멈추고 국가 안보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은 청원은 심사 결과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 외 다른 국가의 산업기술 유출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비협조적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 정말 간첩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간첩법 개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간첩법 개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간첩법 개정에 대해 논의된 적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다른 생각할 정신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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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이지성 기자입니다.
출처 '간첩법 개정' 국회 청원 2만8000명 돌파 … "간첩 대응 절실"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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