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제가 했습니다
하기전에는 어찌해야할까 싶어서 그냥 법무사 맡길까도 했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천원이면 해결될것을..
암튼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면
등기필증을 줍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위임장과 해지증서라는걸 준비하셔야하는데
이것도 은행에 말하면 줄겁니다
물론 내용은 뭐 어려운건 없습니다
위임장엔 우선 부동산의 표시라는 부분에 부동산의 주소를 적으시고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에는 대출 받은 날짜적고
등기의 목적엔 근저당권 말소
그리고 말소할사항이란걸 적어야하는데 거기는 몇년 몇월 몇일( 대출 받은 날짜) 접수 제몇호(이건 등기필증보면
도장으로 찍힌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로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 이라고 적으시면 되구요
맨 밑에 등기의무자에 은행의 주소와 대표자이름 도장을 꼭 받으셔야하구요
등기권리자에 본인의 주소와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것은 은행에서 주는 위임장에는 보통 그 은행들이 주로 거래하는 법무사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거 안 적힌 것으로 해야합니다 아니면 그곳에 엑스 줄 긋고 은행도장 하나 받으셔야하구요.. 제가 이것때문에 은행에 다시가야 했어요.. 법원직원이 은행직원 욕 엄청하더군요.. 미리 은행에서 도장받을거 잘 받고 저같은 실수만 하지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해지증서는 위임장보다 더 간단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라는 부분에 주소 적고
저 같은 경우를 그대로 적어드리자면
몇년 몇월 몇일 (은행에서 대출받은 날짜)울산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 12345(등기필증에 찍힌 도장보고 쓰시면 됩니다)호로서 등기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귀하의 승락을 얻어 이를 해지함.. 그리고 밑에 날짜적고 은행도장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암튼 등기필증, 위임장, 해지증서만 가지고 법원에 가면 신청서라는걸 하나 적으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법원직원들이 너무나 친절하기때문에 다 가르쳐 줍니다 뭐 별로 모를것도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
아무튼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댓글 ㅎㅎ 저도 해야하는디 감사하네요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높아만 보이는 법무처리 한번해보고나면 별거아니겠지요..... 우리서민들 한푼이라도 아껴야지요
저두 해야 되는데 아직 안하고 있는데 용기를 한번 내 봐야 되겠네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다음주 가야 하거든요. 사실 몰랐거든요....
ㅋ~~ 법무사들 일이 줄겠습니당.. 근데 이쯤은 우리스스로 해봐야할 듯 싶네요^^
중구,동구,북구는 북구에 있는 중부등기소로 남구,울주구는 남구에 있는 법원 등기과로 가시면 됩니다.
최문호 기원님께서.. 여기에다가도 댓글 다셨네요~ㅎㅎㅎ
법무사님이 울겠어요..ㅎㅎ 멋지시네요~
네.....너무 좋은 정보네여~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사님들이 요만한 일로 먹고 살겠어요??ㅎㅎ 요정도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하고 진짜로 어려워서 일반인이 넘보지 못하는 걸로 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면 되지요....
좋은 정보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법원가서 설정해지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