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께서 가입하신 카페의 게시글(또는 카페 전체)에 대하여 2차
사이버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카페의 게시물 등으로 인해 권리의 침해를 받았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게시글 작성자(또는 카페의 운영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Daum에 대하여, 문제시되는 게시글(또는 카페 전체)에 대해
삭제(또는 폐쇄)요청을 하였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또는 카페의 운영진)께서는 2003년 6월 19 일까지
문제가 되는 게시글(또는 메뉴)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카페회원, 카페운영진과 고소인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호간의 분쟁이 합리적이고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형사상의 고소 접수된 사항(또는 가처분 신청사항)에 대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 검찰의 기소 결정(또는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리 침해를 이유로 삭제 요청된 게시글 (또는 카페)에 대해
임시 접근 금지 조치(사이버 가처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가처분이란
분쟁 상태를 야기한 게시글(또는 카페 전체)을 임시로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계속되는 침해 우려 상태를 제거하고 당사자간의 대립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이며
만약 운영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카페의 주인 또는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 접근 금지된 게시 글 또는 카페는 다시 복구 됩니다.
● 카페주소 및 (이름) : 안티웅진 (cafe.daum.net/antiwj)
● 신청인 요청사항 : 카페 전체 사이버 가처분
● 가처분 시행사항 : 카페 전체 사이버 가처분
● 가처분 예정일 : 통보메일 발송 2일 뒤.
● 가처분 시행일 : 2003년 6월 19일
웅진닷컴, 웅진코웨이 혹은 웅진코웨이개발에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코디코닥, CS.Dr등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6하원칙에 입각하여 상세하게 작성, 아래의 운영자 메일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실확인서는 웅진이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영업행태를 은폐하기 위하여 안티웅진 카페의 폐쇄 등을 시도하는 경우, 안티웅진에 실린 글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사실확인서는 그 밖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의도가 추호도 없으며 또한 작성 당사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실확인서가 많을수록 웅진의 어떠한 변명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에 반비례하여 안티웅진의 정당성과 올려진 글들의 진실성은 더욱 강력하게 입증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티웅진은 회원 여러분 모두의 것이지 이곳 주인장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
1. 허위구인광고(사무직, 배송직, 운전직 등으로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영업을 시킨 것 등)로 일하게 된 경위,
2. 텔레마켓터로 들어갔는데 영업을 시키거나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상황
2. 광고 또는 면담시의 수수료 지급에 대한 허위사실(예컨대, 몇개월후 수습기간이 지나면 기본급있다. 또는 일정액의 기본급을 보장한다 등등)
2. 지부에서의 교육내용(TDS 등등) I/B 강매
3. 팀장, 또는 지부장되면 기본급이 있다거나 영업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대단히 많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승급을 위해 영업실적을 올리도록 유도한 행위 등
4. 웅진본사와 자신의 업무계약서가 자신도 모르게 체결되었거나(특히 인장을 준 적도 없는데 자신이 모르는 인장이 찍혀있는 등) 아예 그러한 업무계약서를 본 적도 없는 경우
5. 현재의 심경과 남기고 싶은 내용등
6. 기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처우에 대한 내용들(예컨대 씽크빅교사,코디들의 경우 연체대납과 급여 삭감 등등),
첫댓글 이런 불경기에 구직자들을 울리는 잔대가리 굴리는 놈들은 백대맞아야져..
마지막 실낫같은 희망을 안고 일해보겠다는 사람들을 교묘한 수법으로 등쳐먹는 인간들은 무량수 나유타 항하사 겁이 다하도록 다시는 인간세게에 태어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