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
아님, 일단은 일자리를 알아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어떤 것이 나을까요?
2. 실업급여 신청 받을 때
자격이 인정되는지, 불인정되는지
어떻게 알아보는 건가요?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을 조회하는 건가요?
국민연금도 같이 조회하는 건가요?
3. 구직활동이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거죠?
-인터넷에 보면 해야 한다고 하고요. 전 필수인가, 아님 고용보험을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자의가 아닌 퇴사일 때는
다 주는 것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4. 실제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이름만 올려져 있는 대상이라면
-친척분 자영업에 제가 근로자로 신고가 되 있는 걸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4대보험 신고할 때 국민연금 가입할 때 본인의 동의도 없이 가입가능한 건지요?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마음에 걸립니다.
행여, 실업급여를 못받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대처해야 해야할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첫댓글 1.실업급여 받으면서 하는게 좋죠. 고용지원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자신의 의사가 아닌 계약만료,일방적인권고사직,질병으로인한권고사직등 회사측에서 고용을 해지 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3.구직활동안하면 안줍니다. 방문일을 지정해주는데 그날 안가도 안줍니다. 그래도 서류상으로 근로자로 되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민일 그 사실이 발각될경우 받았던 실업급여의 추징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수급권이 박탈됩니다. 이상-실업급여 4번타먹은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