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27.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국부령제1139호 제227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227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② 말초신경장애(228항)와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와의 판정이 모호할 시 어느쪽에 해당 혹은 준용해야 하는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원고의 ‘등쪽어깨신경병증’은 228항(말초신경장애)에 준용하여 피고가 결정한 신체등위 4급 판정은 위법이며 평가기준 227항(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이 적용되어야 하고 신체 6급에 해당한다 |
① 원고의 진단명은 '우측 등쪽어깨신경병증'이고, 원고의 견갑거근(Rt levator, scapular) 및 능형근(Rhombiod)에 위축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 각 근육에 발생한 근력 손실의 정도는 'G2 weakness'(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이다. 이에 피고는 말초신경장애로 준용하여 228-가-2)-나)-2) 를 적용하여 원고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원고의 '등쪽어깨신경병증'에 대하여는 평가기준 227항(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질환에 의하여 원고의 견갑거근과 능형근에 위축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각근 육에 발생한 근력 손실의 정도는 Grade II로서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신체등위는 평가기준 227-가-2)-나)-3)에 따라 6급으로 판정되어야 함을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2007 판결)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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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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