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활동의 사유로 5교시 수업의 날 4교시 후 조퇴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럴 때 조퇴의 사유는 무엇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인지 무단인지)
첫댓글 조퇴의 사유는 있는 그대로 간략히 적으시면 됩니다.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입니다.해당 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려주시고무단인데도 조퇴 처리를 하실지 물어보시고다른 방법으로는현장체험학습 신청을 받고 조퇴처리 해서 출석인정조퇴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기재요령 51쪽을 참고하십시오.
첫댓글 조퇴의 사유는 있는 그대로 간략히 적으시면 됩니다.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입니다.
해당 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려주시고
무단인데도 조퇴 처리를 하실지 물어보시고
다른 방법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받고 조퇴처리 해서 출석인정조퇴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요령 51쪽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