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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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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조퇴사유
윤영훈 추천 0 조회 145 18.09.18 12: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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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27 15:27

    첫댓글 조퇴의 사유는 있는 그대로 간략히 적으시면 됩니다.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입니다.
    해당 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려주시고
    무단인데도 조퇴 처리를 하실지 물어보시고
    다른 방법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받고 조퇴처리 해서 출석인정조퇴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요령 51쪽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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