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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물리/토질역학/수리수문학 수리수문학 18년 서울시 7급 12번
잘부탓드려요 추천 0 조회 1,233 21.05.28 21:4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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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29 02:13

    첫댓글 안녕하세요.

    본 문제는 수리학 유속공식 중 매닝공식과 수로단면의 기하학적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개수로인 삼각위어에만 한정하는 상황이 아닌, 수로 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유량 Q = A × V
    유속 V = ( 1 ÷ n ) × ( R^(⅔) ) × ( I^(½) )
    여기서, [Manning 공식]의 n는 조도계수, R은 경심; ( R = A ÷ P ), I는 동수경사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조도가 일정하므로 조도계수 n 및 등류이므로 I 또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즉 유속은 경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경심은 면적을 윤변으로 나눈 값이므로 정삼각형의 경심은

    R = ( h ÷ 4 )

    정삼각형의 유속 V는 경심 R의 (⅔)제곱과 비례합니다.
    ∴ V ∝ h^(⅔)

    또한 단면적 A는 수심과 다음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정삼각형 넓이 공식에 의하여

    A = [ ( h² √3 ) ÷ 3 ]

    정삼각형의 면적 A는 수심 h의 제곱과 비례합니다.
    ∴ A ∝ h²


    따라서 유량 Q = AV 이므로,
    수심과 다음의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 Q ∝ ( h² × h^(⅔) ) = Q ∝ h^( 8 ÷ 3 )


    그러므로 답은 ③입니다

  • 작성자 21.06.10 23: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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