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8 - 1312호
특화마을(황금마차리)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신규 관광 시설물과 관련 각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12.
영 월 군 수
1. 사 업 명 : 특화마을(황금마차리) 다목적 CCTV 설치
2. 시 행 청 : 영월군
3. 공고방법 : 영월군 홈페이지(http://yw.go.kr)
4. 공고기간 : 2018. 12. 12 ~ 2019. 1. 1(20일)
5. 설치예정일 : 2018. 12 ~ 2019. 1.
6. 촬영범위 및 시간
특화마을(황금마차리) 조성 건물 실내 및 주변을 촬영하며, 24시간 운영
7. 운영관리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8. 의견제출
○ 특화마을(황금마차리) 다목적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9. 1.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영월군청(문화관광체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화마을(황금마차리) 다목적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370-2540)
라. 보내실 곳 : 우 230-713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64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033-370-2644)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9. 설치장소 : 아래참조
특화마을(황금마차리) 다목적 CCTV 설치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