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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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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2기 5주 실무 질의드립니다
홍건근 추천 0 조회 119 26.03.01 14:0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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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평가목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건의 유형이 토건인지 집합인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부가세법상 공급가액의 토지건물 안분을 위한 평가 입니다.

    넵

  • 2. 네 경매와 일반거래는 크게 다를것이 없습니다. 경매는 자산재나 처분평가와도 교차되어 선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같다면 동일한 목적을 선정하지만
    동일 목적이 없으면 교차선정 하시면 됩니다.

    택지비 공급사례는 lh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부지 분양가를 평가하는 것 입니다. 택지비는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산정 목적입니다.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용적률 등 유사성을 보고 선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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