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2기 5주 질의드립니다
1. 부가세 과세 대상 확정
부가세 평가의 목적이 다양한 듯? 싶어서요.
목적별 VAT 대상이 달라지는지 질의드립니다
1) 부가세가치법 령 64조는 VAT 평가에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는 것인지 (필수적시 여부)
2) 평가대상 확정을 이렇게 분류하면 될까요
(1) 일반적인 VAT 산정(이번 문제)
토지 제외, 건물은 85m2 초과 대상만
(2) 재개발, 재건축 상황 전제하 대상확정
- 조합원 분양분은 제외하고 <일반분양분>만
- 토지 제외, 건물은 85m2 초과 대상만
ex)
상가는 일반에서는 VAT 산출 대상인데
재개발에서 상가 = 조합원 분양대상이면 VAT 면제임
2. 평가 선례 선정기준 질의 (문1 자료 4)
1) 일반평가에서 경매선례 선정가능성 (문1 물음1)
실무기준에서 목적, 기준가치, 조건을 따져서 선례의 선정을 규정하는데 일반 목적에서 경매선례 선정은 자유로운가요?
담보의 경우는 환가성 등을 고려된 가액으로 배제하는 느낌인데, 경매 또한 염가매각방지, 최저매각가액 산정의 취지를 가져서 배제가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요.
수험측면에서는 실무를 잘 모르니까 경매선례를 사용하는게 함정같고 망설여집니다...
2) 택지비, 택지공급사례 목적의 구분
문1 물음2
택지비와 택지 공급사례에서 양자 중 택지비를 선정한 이유가 어떤 차이 때문일까요?
매번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평가목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건의 유형이 토건인지 집합인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부가세법상 공급가액의 토지건물 안분을 위한 평가 입니다.
넵
2. 네 경매와 일반거래는 크게 다를것이 없습니다. 경매는 자산재나 처분평가와도 교차되어 선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같다면 동일한 목적을 선정하지만
동일 목적이 없으면 교차선정 하시면 됩니다.
택지비 공급사례는 lh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부지 분양가를 평가하는 것 입니다. 택지비는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산정 목적입니다.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용적률 등 유사성을 보고 선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