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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발언 안 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https://www.youtube.com/watch?v=1BscHZvEEow
조회수 94,571회 2021. 2. 3. #뉴스top10 #TOP10뉴스 #실시간뉴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때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작년 5월에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주장과 일부 보도 내용입니다.
몸이 아파서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내려 했더니요.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 이 얘기가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제가 사실 저 보도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의 생각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생각, 의견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건강을 문제로 몸이 안 좋아서 사표를 내겠다는 사람에게 사표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 국회에서 탄핵 논의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법원이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 사표를 반려하는 것은요. 정치의 문제나 법원의 문제 이전에 인격의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석] 해당 보도가 조선일보를 통해 나왔을 때요. 즉각적으로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측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법원에서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요. 뭔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수 있구나 했는데요. 오후에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이건 굉장히 인도적으로 믿기 어려운 얘기고요. 대법원장으로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판사는, 특히 대법관이라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건 정치인들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이 아니라 여당 정치인인건가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발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사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지금 분석의 밑바탕에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임성근 부장판사가 다시 재반박한 내용이 맞다면, 이걸 전제로 한 건데요. 실제로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니까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본질적으로 묻고 싶은 게요. 대법원장이 이런 이유로 사표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사표수리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는 사람의 의견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황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입장에서는요. 임성근 부장판사 잘못한 게 맞는데, 그냥 사표내고 나가게 하는 게 맞아? 잘못했으면 책임지게 해야지. 그게 원칙 아니야? 이렇게 옹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재반박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얘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저 얘기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뭔가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했다는 게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관 징계위에서 징계하세요. 왜 본인의 손에 피 안 묻히고 남의 힘을 빌려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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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김명수, ‘탄핵’ 5번 말하고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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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857회 2021. 2. 5. #뉴스top10 #TOP10뉴스 #실시간뉴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탄핵 언급은 없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 이후,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말한 게 드러났기 때문일 텐데요. 어제 퇴근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를 두고, 본인이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지, 탄핵 발언 혹은 여당에 눈치 본 것에 대해서는 사과는 없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이 문제되는 건 2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거짓말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탄핵 부분에 대한 사과입니다. 탄핵은 국회의 고유한 권능인데요. 문제는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이 돼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당신 탄핵될 것 같으니까 사표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 눈치를 보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구체적인 탄핵 움직임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표수리를 못 해주겠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아무런 징계절차가 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낸 것인데 그걸 허락해줄 수 없다? 그것도 탄핵 가능성 때문에?
[김종석]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는 물론이고요.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이현종] 그렇죠. 삼권은 분립돼있고 탄핵은 탄핵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걸 예측해서 대법원장이 뭔가 결정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김종석] 그런데요. 이 녹음파일에 수차례 탄핵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점이 명백히 음성파일로 드러나면서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9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꽤 짧지 않은 독대 자리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5번 언급했기 때문에요. 기억이 희미했다는 발언, 이걸 갖고 왜 법조계에서는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더 나오는 겁니까?
[이두아 변호사] 대법원장님이 법관으로 사신지 30년이 넘으셨어요. 헌정역사를 봤을 때 일선 법관이 탄핵이 발의된 것도 처음이었어요. 탄핵을 저렇게 5번 애기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이례적인 걸 기억을 못 하시겠어요. 변협이나 이런 데는 계속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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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하루 만에 드러난 ‘대법원장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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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747회 2021. 2. 4. #뉴스top10 #TOP10뉴스 #실시간뉴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에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탄핵을 이유로 반려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발언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오늘 오전에 임성근 판사 측이 녹음파일을 전격 공개한 건데요.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말이야.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굉장히 충격적이고 참담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할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원의 독립과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여당에 동조해서 정당하게 사표를 내려는 법관의 사의를 막고 여당이 추진하는 탄핵에 이르게 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김종석] 그런데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측의 최초 해명과 설명을 보면요. 임성근 판사가 대법원장에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건 아니었다.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얘기가 맞고요. 특히 탄핵 문제 발언한 사실은 없다. 이것 또한 하루 만에 뒤집혔단 말이죠?
[김태현 변호사] 판사의 기본이 거짓말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원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하루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물론 본인은 얘기하고 있죠. 9개월 전의 일이라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과연 정말 기억력이 떨어져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건지. 저는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김종석] 녹음파일을 하나 더 들어볼 텐데요.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사표를 반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가 실제로 본인의 건강사유를 들어서 사표를 낸 거잖아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저는 이럴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성근 부장판사가 본인이 탄핵받을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건강상의 이유, 그런 부분들이겠죠. 결과적으로 탄핵을 피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탄핵을 피하냐. 결과적으로 잘못한 거 다 책임 물리고 처벌받고 나가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서 느끼는 건요. 대법원장과 부장판사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녹취를 해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불신의 끝이 사법부까지 만연돼 있는 것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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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96초 육성으로 드러난 김명수의 거짓말 | 뉴스A 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v=0TUdr8_psTw
조회수 125,626회 2021. 2. 5. #뉴스alive #lie #impeachment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제 하루 동안 대법원장은 거짓말이 들통 났고 판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한 입장을 더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출근길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네요?
[백성문 변호사] 일단 해명을 더 하면 할수록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제 해명과 관련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작년 5월에요. 국회에서 탄핵으로 설치고 있는데 내가 수리할 수 없다. 판사 탄핵, 지금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황순욱] 사상 유례없는 탄핵 이야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아무리 9개월 전이라도 기억을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만에 하나 녹취 음성파일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냐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 안 그랬을 거예요. 파일이 없더라도 진실공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불리해졌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김명수 원장은 탄핵 얘기한 적 없었다. 사직서 제출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사직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측에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직서 제출한 적 없다고 해도 조사가 들어가서 당시의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에게까지 거짓말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직서 제출 여부는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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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임성근 판사 동기 140여 명, 성명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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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992회 2021. 2. 5. #뉴스top10 #TOP10뉴스 #실시간뉴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사법부 치욕의 날로까지 불렸기에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도 일선 법관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격앙돼 있는 판사들일 텐데요.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오늘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먼저다’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17기인데요. 이분들 140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현직 판사들의 움직임일 겁니다. 지금 내부 사이트에는 판사들의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자신의 실명을 걸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판사들은 이쪽도 저쪽도 문제라며 양비론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 집결되지는 않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일부니까 이걸 다 전반적인 판사들의 생각이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요.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다. 대법원장이 공적인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집단행동이 조금씩 펼쳐진다면 전국법관회의 같은 것도 열릴 조짐도 있는 겁니까?
[이두아 변호사] 네. 법관대표회의를 계속 열어야 하는 게 아닌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규칙에 보면 사법부 독립이나 법관 독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애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관대표회의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편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정파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논의가 벌어질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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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법복 입은 정치꾼”…野 김명수 사퇴 총공세 | 뉴스A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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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573회 2021. 2. 5. #뉴스alive #lie #impeachment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야당에서는 지금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형사고발까지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보시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이거든요. 직권남용은 사표를 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직권남용을 좁게 해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허위공문서 작성이에요. 이게 아마도 김도읍 의원실에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 제출할 때 거짓말이 들어가면 허위공문서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국회 법사위원회나 대법원장이 선서하고 이런 곳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이 바로 될 텐데요. 답변으로 제출한 것에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것을 허위공문서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순욱] 사법부 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동요가 일어나는 것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렇게 동요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저런 구설수에 휘말린 것이 체면을 상한 것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어제 국회가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함으로써, 그리고 김명수 대법관이 사전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국회의 탄핵 심판을 기다려보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법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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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김명수, 판사들 동원해 ‘로비’…직권남용? 공공기록도 폐기 | 뉴스A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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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037회 2021. 2. 9. #뉴스alive #뉴스 #A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본인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둔 시점에 판사들을 동원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판사들을 동원해서 임명동의안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인가요?
[손정혜 변호사] 인사청문회팀에는 판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뿐만 아니라 일선 법관 3명도 포함돼 있는데요. 청문회 준비팀이 하는 역할은 본래 질의응답이나 자료 수집을 정리하는 작업들인데요. 나아가서 야당 의원들의 명단을 뽑아서 그 의원들에 대해서 고교 대학동창 적합도를 따져서요. 그에 맞게끔 판사들에게 인준에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찬성에 통과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로비활동을 했다는 지적과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2017년 9월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문회팀이 절실하게 통과를 해야 한다는 의지에 맞물려서요. 판사를 물색하고 국회의원들을 전담마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화가 왔었다, 국회에 왔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순욱]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2017년에 본인의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판사들을 동원해서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내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야당 측에서는요. 판사들에게 로비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면에서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속해있는 공무원들이 야당의원들에게 맨투맨으로 대관업무를 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에요. 이번엔 뭐가 문제냐면요. 재판업무를 하고 있는 판사들을 동원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에 속해있는 판사들, 공식적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속해있는 판사들은 야당의원들에게 부탁을 해봅시다. 이건 용인할 수 있다 보는데요. 당시에 임성근 부장은 제가 알기로는 법원행정처 소속도 아니고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 합의부장이었어요. 재판업무를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 연락받고 야당 의원과 접촉했다? 판사들은 정치관여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황순욱] 정치 관여는 금지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화를 해서 접촉하는 것조차도 다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현] 정치관여를 어디까지 보냐는 건데요. 일선 재판업무를 하는 사람이 야당의원들과 접촉해서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자체? 그건 폭넓게 보면 이것도 저는 정치관여 행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황순욱] 새롭게 제기된 논란이 하나가 있죠. 바로 디가우징 논란입니다. 디가우징이 뭐나면요. 디지털 자료들, 하드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강력한 자성으로 삭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요.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준비했던 관련 자료들을 디가우징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김태현] 파일 같은 걸 정리할 때 지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휴지통 같은 데 버리지 디가우징한다는 건 복원이 쉽지 않게 완전히 싹 지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복원이 안 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냐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파일을 완전히 정리 차원이 아니라 싹 없애버리면 이게 공용기록물 손상, 이런 형사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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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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