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고 뻥치고"..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심각
방통심의위,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6건 제재
홈쇼핑업계 "생방송중 특성상 사전차단 한계" 하소연
[이데일리 김정민, 이유미 기자] GS(078930) SHOP
은 지난해 10월, 모토로라의 `아트릭스` 휴대폰을 판
매하면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갤럭시2를
제치고 1등을 차지 했다"고 소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
원회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수상
경력을 사실확인 없이 허위로 방송했다는 이유로 GS
SHOP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지시했다.
CES는 전시 제품에 대한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CJ오쇼핑(035760)은 세안용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타사 제품을 주방세제에 비유해 "타사 제품에는 독
한 계면활성제가 가득 들어 있지만 이 제품은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 순 하 다" 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타사 제품에 대한 과장된 비방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을뿐 아니라 해당 제품 역시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CJ오쇼
핑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내렸다.
새로운 유통수단으로 자리잡은 홈쇼핑에 허위·과
장 광고가 판치고 있다.제품의 성능을 과장하는 것
은 물론 타사 제품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
실 을 날조해 소개하는 사례마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홈쇼핑업체들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광고 특성상 자체 단속에 한계가 있
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까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홈쇼핑업체에 내린
법정제재는 총 34건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방
송법을 근거로 내리는 법정제재는 `시청 자에 대한
사과` `정정· 경고` `주의` 등이다. 행정지도 역
시` 권고` 21건, `의견제시` 11건으로 총 32건이
나 됐다.
업체별로는 CJ오쇼핑의 적발사례가 가장 많았다.
CJ오쇼핑은 최고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만 3번을 받는 등 법정제재 건수 10건, 행정
지도 10건으로 총 20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매
달 1~2건꼴로 제재를 받은 셈이다.
이어 GS SHOP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 1건을 포함해
9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행정지도는 6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는 15건이다.
홈쇼핑업계에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방송사고`라는 입장
이다. CJ오쇼핑 관계자는 "회사내 사전심의팀에서
방송 전에 내용을 점검하고 생방송 중에도 별도의 팀
이 필터링을 하고 있다"며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
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홈쇼핑업체들은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허위 과장.
광고는 곧바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
중히 제재할 수밖에 없다" 며 "문제가 될 만한 상품
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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