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그 다음연도 1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1월분 급여를 2월 이후에 받는 경우에는 1월 31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1월 중에는 연발 정산을 마쳐야 한다.
회사의 경리가 1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근로자에게 각종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정산한 후 환급해줘야 할 세액이 나오면 1월분 급여 지급과 함께 지급하며 부족분이 나오면 1월분 급여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경리 담당자는 2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한다.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1.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몰랐을 경우,
2. 너무 바빠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 등을 챙기지 못한 경우,
3. 경리 담당자가 실수하여 공제받아야 할 금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4. 경리 담당자의 실수로 세금을 더 내게 된 경우
5. 가끔은 2중 공제 등 공제받아서는 안 되는데도 공제받은 경우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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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1.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당한다.
2. 본인이 증빙서류 등을 챙기지 못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받지 못 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알아서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으니 유의한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더 걷는데,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게 좀 공평하지 못하지만,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잘못된 연말정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연말정산을 잘못했다면, 납세자 스스로 이 점을 해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도 종합소득세의 일종이므로 5월 중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① 연말정산을 잘못하여 세금을 덜 내거나 잘못 환급받은 경우에는 5월 중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② 그리고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5월 중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