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현 명칭 : 財務狀態表 /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oFP)
구 명칭 :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 Balance Sheet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 중 하나.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등에 나오는 결산공고의 형태도 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이다.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게 나타낸 기본 재무제표로, 일반적으로는 회계결산일(12월 결산법인: 12월 31일, 3월 결산법인: 3월 31일, 6월 결산법인: 6월 30일, 9월 결산법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분기(3개월마다)나 반기(6개월마다)마다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곳도 있다.
원래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는데,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공식 명칭을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비상장회사 등 국제회계기준 미적용법인들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명칭도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일반인 및 회계실무자들에게도 아직 대차대조표라는 이름이 더 널리 쓰이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재무제표 명칭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는건 아니기에 옛날처럼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에 상장되어 K-IFRS를 따르는 한국 기업이나 외국의 자국식 IFRS를 따르는 상장기업 중에도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기업이 많다. 게다가 상법에서도 아직 옛 명칭인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통일될 날은 IFRS가 출범한지 10년 이상이 흐른 2020년대에도 요원하기만 하다. 실무현장에서는 Balance Sheet을 줄여 B/S로 축약시켜 부르는 경우도 많다.
재무상태표 왼편(차변, 借邊)에는 기업의 자산(Asset)이, 오른편(대변, 貸邊)에는 부채(Liability)와 자본(순자산)(Equity)이 표시되어 있다. 회계등식에 의해 자산 = 부채 + 자본이 항상 성립해야 한다. 이를 대차일치의 원리라고 부른다.[1]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재무제표라고도 한다. 즉,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반대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즉 특정 기간의 경영활동에 의한 손익 발생을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 재무상태표와 차이를 보이며, 재무상태표와 달리 동태적 재무제표라 할 수 있다.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의 대변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자금의 출처를 나타내며,[2] 자산을 나타내는 차변은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받아온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회계 등식을 살짝 변형하면, 자산Asset=부채Liability+자본Equity에서, 자본은 다시 자본금Contributed Capital[3]과 (당기)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익잉여금이란 결국 수익Revenue-비용Cost이 된다.
그러므로, 이 등식을 -항들을 이항하여 다시 정리하면, 자산+비용=부채+자본금+수익 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이유로 복식부기를 할 때 자산과 비용의 +항목은 차변을 중심으로, 부채, 자본금, 수익의 +항목은 대변을 중심으로 기장한다. 반대로 자산과 비용의 -항목은 대변을 중심으로, 부채, 자본금, 수익의 -항목은 차변을 중심으로 기장한다.
흔히 투자지표로 얘기하는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이 재무상태표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부채를 다른 말로 타인자본, 자본을 다른 말로 자기자본 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2. 재무상태표 계정분류
현금과 그 등가물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막론하고 '유동' 항목에는 만기 1년 이하의 것 또는 당해년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비유동' 항목에는 만기 1년 초과의 것 또는 당해년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것을 계상한다.
2.1. 자산(차)
2.1.1. 유동자산[Current as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