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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약국 - 제외 : 과세소득 5억 이상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원절차
△ 시행기간 : 2018.1.1~2018.12.31 |
3. 또한, 2015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2015.7.21)에 따라 약국에서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하는 바, 기존 단말기(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를 유지․사용중인 경우 2018.7.20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귀 분회 소속 회원 약국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카드단말기 제공 업체 중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약정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과도한 약정 기간 등 불공정한 약정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바, 밴 대리점과 계약시 약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계약서 보관과 계약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보도참고자료)
2. 안전한 카드결제를 위해 IC등록단말기로 조속히 교체하세요(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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