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촉진 |
주요 내용
❍ 농업부산물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우선이며, 농경지에서 파쇄 및 퇴비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
- 잔가지 파쇄기 임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기계담당
- 미생물 발효액 제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작물환경담당
❍ 영농부산물(마늘대 등) 양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창녕군 생활쓰레기처리장(장마면 창녕장마로 337-134) 반입
- 징수 금액: 처리할 영농부산물의 양을 PP포대 기준으로 환산하여 포대 1개 기준(2,000원) 징수
❍ 운반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읍면별 15톤 암롤트럭 배차 운행
- 마을별 이장을 통해 15톤 암롤트럭이 배치될 장소 및 날짜를 지정하여 읍면에 운행 요청
- 읍면 사무소에서는 배출할 농산부산물 양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암롤트럭 배치 시 해당 스티커와 함께 암롤트럭에 영농부산물 배출
❍ 농산부산물 외 혼합 배출 시 반입불가
❍ 농산부산물 소각은 금지, 소각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협조사항
❍ 농산부산물 원만한 처리를 위해 홍보활동 강화
❍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행위 수시점검 이행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