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수면 문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드물게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보험자 A씨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왔다. 어느 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 심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자, 평소 복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했다. 그 결과, 다음 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며칠 뒤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상해 실비보험, 입원일당, 후유장해, 사망보험금 등 여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유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본인을 해칠 목적으로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고 판단하여, 약관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상해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측에 있으며,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도 유족에게 입증 책임이 전가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유족의 몫이 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확인해 정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사망 직전의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둘째, 유서나 유사한 문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서가 없다면, 고의 사고가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 당일의 정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갑작스러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