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방역패스… 법원 “생활 필수 시설 출입 통제는 과도한 제한”
양은경 기자 안영 기자 입력 2022.01.14 22:28 조선일보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대형(면적 3000㎡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을 생활 필수 시설로 보고, 백신 미접종자들이 이런 필수 시설까지 못 가게 하는 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생필품 사러 마트에 가는 건 생존권의 문제”라며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애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 시설 일부에 대해선 방역패스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많았다”며 “앞으로 과학적 분석에 따라 해제가 필요한 곳은 추가로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법원 결정은 정책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의미라기보다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지 않냐는 지적”이라며 “방역패스는 유행 차단에 긴요했고 효과도 상당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와 함께 시작한 방역 정책이다. 유흥 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 체육 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이용 시 백신 접종자 등에게만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6일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 데 이어, 10일엔 3000㎡ 이상 대규모 상점과 마트, 백화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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