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업무 범위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적격한 방법을 통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마다 처해진 여러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 증빙하는 자료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운영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 1호, 2호, 3호 각 호에 규정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각각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근로 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있어야만하므로 이로 인해 면허 등록 신청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기준 역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과 장비가 준비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있는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실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별도로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공간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준비에 도움 많이 되겠네요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