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이 : 만39세 지역: 수도권(서울은 아님)
가족관계 : 독신
총채무내역 :2억 1700만여원(하나은행퇴직금담보대출 2600만원, 하나은행추가신용대출 3000만원, 공제회4700만원(서울보증보험활용이 4000만원, 그외는 퇴직가정급여금내에서 신용으로 받은것임), 국민은행2000만원, 공무원연금공단2000만원, 농협중앙회1500만원, 국민카드1000만원, 신한은행700만원, 친누나에게 빌린돈 잔액 4200만원). 신용불량이나 연체상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직업,소득: 공무원 (월평균 280만원.2004년 월평균 실수령액) 참고로 2003년 연봉은 3800만원, 2002년연봉은 3500만원입니다.
재산으로는 임대아파트보증금 2100만원, 통장잔액 1500만원정도, 건강보험(해약환급예상액 :100만원) , 국민은행청약저축 265만원
채무 형성 경위 : 공무원발령 초기에는 채무가 거의 없었으나, 98년 서울근교로 발령받고 사람을 여러명 만나면서 유흥비로 급격히 채무가 늘어났는데 제생각에는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지출이 가장 큰 원인이고, 친동생이나 친한 친구에게 약간의 도움 줌입니다.
월지출내역: 총액 325만여원
(대출이자상환액 130만원, 대출원금상환액 60만원, 아버지용돈 40만원, 아파트월세 8만원, 주거광열비 20만원, 교통통신비 20만원,식비 30만원 , 보험3가지 10만원, 청약저축2만원, 기타상조회비,식사비 5만원 등 월평균 총액은 약 325만여원으로 매월 가계수지는 현재 40여만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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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적어드린 것처럼 저의 총부채가 2억 1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친누나에게 4200만원정도 있고
공무원연금공단대부금 2000만원, 공무원가계자금융자추천서에 의하여 퇴직금담보대출성격의 대출이 2600만원, 그 은행에서는 공무원대출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주는데 저는 3000만원 더 받아서 그은행에 모두 5600만원이 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신용대출은 5억이하, 담보대출은 10억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사이트에 가니 공무원연금공단대출과 시중은행을 통해서 받은 공무원퇴직예상금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제외된다는데 사실인지요?
만일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하는게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지금 남은 통장잔액 1500만원과 월급으로 앞으로 15개월 정도는 연체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15개월후에 개인회생 신청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게 좋은지요? 그것도 아니면 현재처럼 개인회생신청없이 계속사는게 좋나요? 어느것이 저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2. 공무원연금공단대부의 경우 장기연체하면 봉급압류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더구나 그 대부금은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후에도 봉급압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해올수 있는건지(연금담보대부 신청시 연체하면 봉급압류해도 좋다는 자술 확인서를 써서 냈습니다.) 아니면 최저생계비에 공무원연금대부 원리금상환금 매월 41만여원이 생계비에 포함되는지요?
3.친누나한테서 빌린 4200만원도 사채라서 개인회생에 포함된다는데
그럼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친누나가 이사실을 알게되나요
저는 개인회생신청내용을 가족이나 친척, 근무지에는 비밀로 하고싶거든요
4.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제약되는 금융거래는 어떤게 있나요?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은 금지되나요?
5.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평일에 시간내기가 12월말까지는 힘든데( 조퇴는 가능)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전적으로 대행해주시는지요?
6. 형제들은 있지만 다들 힘들어서 연로한 아버지 생활비로 형제들은 한달에 10만원씩만 드리고 제가 사실상 한달에 40만원씩 아버님께 생활비로 드려왔거든요, 아버지께 드리는 생활비송금액 40만원이 생계비에 포함될런지요?
7. 현재 봉급수령통장(대출계좌 아님)에 잔액이 15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연체나 신용불량이 아니므로 몇게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몽땅받아서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연금공단대부나 공무원퇴직예상금담보 채무를 일부라도 갚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8. 공무원의 경우 1년에 한차례 한호봉이 올라가는데 그럼 1년마다 변제계획서를 다시 수정작성해 제출해야 하나요?
9.저같은 경우 올해안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인데 신청후 변제기간중에 결혼을 할 수 도 있는데 그것도 올해안에 신청할 개인회생신청시에 감안되어 생계비에 포함시키나요? 아니면 결혼할 때 그때가서 변제변경안을 제출하나요?
10. 저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변제기간중 이것을 해약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또 변제계획을 조정해야하는지요?(임대보증금이 차이가 날 경우)
11.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무원연금공단대부금과 공무원퇴직예상대부금이 합쳐서 4600만원인데
제가 개인회생신청전에 임대아파트를 해약하여 보증금2100만원을 마련하고, 또 몇개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몽땅받으면 1500만원정도 더마련되고, 현재통장잔액 1500만원을 합치면 개인회생에 포함되지않는 공무원관련대부금 4600만원과 변호사님 비용은 드릴수 있을거같은데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다른 남은 부채없이 개인회생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을텐데요. 저야 보증금없는 월세에 살면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매월 연로한 아버지께 40만원씩 송금하던것을 생계비에 포함되지 않을경우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2. 친누나에게 빌린돈 4200만원이 개인회생신청하면 포함될건데 그럼 개인회생인가후 누나에게 보내는 월 일정액을 누나에게 인간적으로 부탁하여 저의 아버지 생활비로 되부쳐달라고 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개인회생신청시 아버지 생활비송금액 월40만원이 생계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질문드리는 겁니다. 물론 누나에게 빌린돈은 나중에 개인변제기간 끝난후에 갚기로 하는것은 제가 누나를 설들해야 하는 것이구요
복잡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퇴직금담보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회생신청 후 퇴직금 담보대출의 이자만 변제하면 채권자는 월급압류는 하지 못하고 퇴직금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3) 채권자에게 통지갑니다. 4) 금융기관이 제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수임변호사 업무" 참조바랍니다. 6)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부양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지원금도 생계비 증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새로운 대출은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8) 정상적인 월급인상은 변제계획 수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9) 결혼한 후에 변경해야 합니다. 10)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범위 내에서는 상관없습니다. 11) 앞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2) 친누나와 개별적으로 그런 합의하는 것은 무관한데 다른 채권자가 친누나의 채권을 가장채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