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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특정 정책공약은 당선 후 상황변화에 따라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그 후보의 모든 정책을 지지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선공약이다. 그로인해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 일시중단 문제가 끝없는 찬반논쟁과 시위 대상으로 부상했다.
시민배심원단도 마찬가지다. 비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원전문제 전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전문지식이 없고 모든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전해들은 지식과 한정된 자료에 입각해 상식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이러한 비전문가 기구나 집단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발상이다. 이들에게는 또 어떠한 책임성도 따르지 않는다.
정부나 국회가 전문가 기구를 통해 공론화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이 공론화기구는 상설기구 아닌 일시적 기구로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대선공약으로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이 중단되고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된 이후 정부, 정치권, 각종 연관 기관, 시민단체, 지역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서 수많은 논쟁과 토론 그리고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한 예로 울산 지역방송이 기획한 원전 찬반 양자토론회에서 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한 환경단체 토론자는 "원전을 옹호하는 입장의 자료는 전부 `뻥튀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리 5ㆍ6호기가 중단되지 않는 한 `울산의 땅은 재앙의 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시위 현장 등의 첨예한 대립을 듣고 보는 시민이나 국민은 혼란스럽다. 누구의 말과 주장이 옳은 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국민들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전문가들도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이 중대한 사안을 공론화에 맡기고 특히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배심원단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일 수가 없다. 이런 국책적 문제는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나 국회의 소관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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