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경보 2020-13호 | ||||
등급 |
| |||
대상 | 청년층 대출희망자 |
| 소비자경보 내용 |
|
|
|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차주)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하여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소위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 (☞ 소위 ‘작업대출’ : 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 |
1 |
|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금년초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점검한 결과,
고객(차주)이 일정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43건, 2억 72백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하였음
2 |
| 적발된 작업대출의 특징 및 향후 대응 |
□ (작업대출 특징)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90년대生)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4백만원~2천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음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주었으며,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되어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하였음
※ 대학생 A씨('94년生)의 사례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은행 급여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또는 존재하지 않는 ‘甲회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8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작업대출업자에게 564만원을 지급하였음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
⇨(향후대응)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며,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 |
3 |
| 청년층에 대한 당부사항 |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됩니다.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므로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임
◦한편,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음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어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 등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작업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 「형법」상 처벌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청년(대학생 포함)들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람 [☞ (참고2) 참조]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1 | 작업대출 유형·절차 및 실제사례 |
□ 작업대출의 유형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
① 무직자 대출 : 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② 직장인 대출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 ③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 대출 : 급여통장 등 위·변조 ④전세․사업자금 등 고액대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변조 |
□ 작업대출의 절차
|
□ 작업대출 실제 사례
◦ 대학생 A씨(’94년生)는 긴급히 돈이 필요했으나, 소득증명이 안되어 금융권의 대출이 곤란하자,
-‘19.3월 작업대출업자가 마치 A씨가 ‘갑’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은행의 ‘예금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고, ○○저축은행에서 600만원(3년만기, 금리 年 20.5%)을 대출받았고
-‘19.6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을‘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저축은행에서 1,280만원(3년만기, 금리 年 16.9%)을 대출받았음
◦ 한편, 동 과정에서 A씨는 대출금이 입금되자,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하였음
|
참고2 | 청년층에 대한 주요 공적지원 제도 |
햇살론 Youth(서민금융진흥원 : www.kinfa.or.kr)
◦ (개요)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 (한도‧대출금리) 1,200만원 이내, 연 3.5%(대출기간 최대 15년)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 www.kosaf.go.kr)
◦ (개요) 대학(원)생의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지원 대출
◦ (종류 및 금리) 연 2% (단, 농어촌출신 학자금대출은 무이자)
◦ (신청자격) 일반학자금 : 모든 소득구간의 대학(원)생(대출기간동안 분할상환) 취업후상환학자금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학부생 (취업시점부터 상환) |
미취업청년·대학생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 www.ccrs.or.kr)
◦ (개요) 소득원이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를 조정
◦ (지원대상) 금융회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미취업청년
◦ (지원내용)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및 대학졸업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