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지원자 3인, 이진숙에 소송 걸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 심각하게 침해"
▲ 지난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방통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근 첫날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가운데 이사 지원자들 3명이 선임 절차 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조능희, 송요훈, 송기원 3인은 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위원장 이진숙, 부위원장 김태규 2인 체제로 독단적으로 운영했고 △기피신청 당사자로 제척돼야 할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해 방통위법을 위반했고 △이전과 달리 면접절차가 생략됐고 △후보가 총 83명에 달하지만 논의 시간이 짧은 점 등이 절차적 위법성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3인은 입장문을 통해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한 것은 공영방송 MBC 장악,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문진과 MBC 경영진 재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첫 출근 10시간 만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여권 몫 이사 각각 6명과 7명을 임명하고 추천했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직접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