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기사 발췌
헌재는 "교과부의 인가처분은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면서도 "교과부가 이화여대에 로스쿨 설치를 인가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지 결코 여성 우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이화여대의 모집요강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여자대학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이화여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로스쿨 입학지원 자격에 여성이란 조건을 삭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남성 지원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완화될 수 있겠지만 이는 이화여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섣불리 대안으로 삼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로스쿨의 경우에도 여학생 비율이 평균 40%에 육박하고 있는 점으로 봐 실제로 이화여대 로스쿨이 남녀 차별없이 모집했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분의 10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들이 전국 24개 로스쿨, 총 1900명 입학정원에 지원할 수 있고 교육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 등은 "청구인의 로스쿨 합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학부 성적, 면접 점수 등 다양하기 때문에 남성이 입학가능한 로스쿨 총 정원이 여성의 경우보다 적다는 점은 입학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던 엄모씨 등 남학생 2명은 지난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입학모집요강에 여성만 입학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둔 것은 남성인 자신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로스쿨 총 정원 2000명 가운데 이화여대 로스쿨의 정원은 100명"이라며 "남성의 경우 사실상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게 돼 여성에 비해 차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40%에 육박하고 있고 판검사 임용 인원은 여성이 오히려 많은 상황에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오히려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더욱 교육 받아야 할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이화학당이 이루고자 하는 양성평등이란 목적을 포기하고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측은 "엄씨 등이 로스쿨에 지원하려는 경우 이화여대 로스쿨과 동등한 수준과 시설의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이화여대 로스쿨의 교육목표가 '성평등에 기반한 법조인 양성', '차세대 여성 지도자 양성' 등인 이상 여성만 입학대상으로 삼는 데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화여대는 여자대학이란 이유로 우대를 받은 게 아니라 정당한 경쟁 끝에 100명 정원의 로스쿨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화여대의 로스쿨 설치를 인가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해서 곧바로 변호사 및 기타 법조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과부의 인가처분에 의해 제한되는 영역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호영역인 직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휴...........
난 당연히 위헌인줄 알았는데.... 법좀 아는 훌리들 설명좀 해봐.
이대 로스쿨이 남성들에게 '부당'한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위헌'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던데.......
저 이대의 전통을 존중하는 내용도 웃기고..... 그럼 사관학교는???
첫댓글 약대도 1600명중에 인서울여대 할당인원만 300명이 넘는데 부럽따!
나도 이해가 잘 안되네
이화여대의 정체성이 헌법에 써있나보네
이건 또 무슨 개소리냐. 요즘 하루하루 ㅈ 같은 뉴스 보는 재미로 산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