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필요서류
금방 받아둘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일본어학교 입학을 시작으로 일본국립대학 졸업,이후 일본에서 쭉 일 해왔습니다. 현재 취로비자 소지자고, 10월20일 퇴사했으며, 10월 25일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배우자비자로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퇴사 후 하로워크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을 위한
등록을 하였습니다(11월2일).
이제 막 간거라 딱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것들(이력서, 하로워크 소개서 등)은 없고, 첫날 가서
받아온 접수증이랑 구직공개정보시트 이 두장만 있습니다.
퇴사 후 구직활동을 시작했다는 증거로 저 서류 두장의
복사본과 현재 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A4한장)을 제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퇴사한지 아직 한달이 안됐으니(지난번에 잘못 썼더라구요.10월20일입니다) 그냥 내지 않아도 될까요?
2. 코로나의 시작=연애의 시작 이었던 관계로 사귀는 동안
한국에 한번도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상견례도 온라인..
내년 1월 6일부터 2주간 한국에 같이 가려고 비행기와 호텔등도 예약 해 두었습니다.
항공예약권과 호텔 바우처 복사본도 보충설명서와 함께
제출 하는것이 좋을까요?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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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현이경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 후 하로워크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을 위한
등록을 하였습니다(11월2일).
이제 막 간거라 딱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것들(이력서, 하로워크 소개서 등)은 없고, 첫날 가서
받아온 접수증이랑 구직공개정보시트 이 두장만 있습니다.
퇴사 후 구직활동을 시작했다는 증거로 저 서류 두장의
복사본과 현재 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A4한장)을 제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퇴사한지 아직 한달이 안됐으니(지난번에 잘못 썼더라구요.10월20일입니다) 그냥 내지 않아도 될까요?
-하로워크에서 받은 접수증 사본과 구직정보시트는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코로나의 시작=연애의 시작 이었던 관계로 사귀는 동안
한국에 한번도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상견례도 온라인..
내년 1월 6일부터 2주간 한국에 같이 가려고 비행기와 호텔등도 예약 해 두었습니다.
항공예약권과 호텔 바우처 복사본도 보충설명서와 함께
제출 하는것이 좋을까요?
-항공예약권과 호텔 바우처 사본 및 보충설명서도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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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