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
|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 주요내용 |
취약사업장 관리 및 상황 전파체계 구축
◦ (취약사업장 관리) 유관부처의 AI 기반 호우·태풍 취약지역 정보 등에 근거하여 취약사업장* 사전 파악 및 집중 모니터링 실시
* 행안부·환경부·산림청 등의 침수·범람·매몰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및 사업장 자료 등을 활용하여 취약사업장 DB 구축·관리
◦ (상황전파) 기상 상황(호우·태풍예보 등)* 및 사고사례 발생시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활용해 사고사례 및 대응요령 실시간 전파
* (전국단위) ’중대재해 사이렌‘,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앱, 직종별 협의체를 통해 전파
(지역단위) 재난담당자가 지방관서 운영 SNS 등을 활용하여 관할지역 사업장에 전파
호우・태풍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 (특별대응기간 운영) 「호우ㆍ태풍 및 폭염 특별대응기간(6~8월)」 운영
- 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컨설팅·기술지도 활용 안내·지원시 여름철 재난 대비 병행
◦ (비상대응체계 운영) 사업장 피해상황의 접수·전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비상대응체계 운영
- 호우·태풍 경보 발령시(또는 복구시) 장·차관 또는 본부장 주재 확대 기관장 회의(“긴급 점검회의”) 개최, 상황 점검 및 총력 대응
◦ (지침 정비) 산업재해 예방 단계별(대비-대응-복구)·주체별(본부/지방관서/공단) 대응방안을 담은 「2024 호우 특별 대응지침」, 「2024 태풍 특별 대응지침」 마련·배포
안전관리 점검 강화
◦ (사업장 집중점검) 호우·태풍 취약사업장 및 사고발생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 및 지도
* ’위험지역·사업장 DB‘ 기반 취약사업장, 위험업종(건설·화학·조선) 등 5,000여개소
- 장마철 도래 이전*, 호우·태풍 예보 발령 및 복구단계시 여름철 재난 대비 「특별 현장점검의 날」 지정·운영
* 6.26. 여름철 자연재난(폭염·호우·태풍) 대비 ’현장점검의 날‘ 운영
◦ (기관장 현장행보) 장·차관, 기관장(청장·지청장 등) 중심으로 호우·태풍 단계별(대비-사전-사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장 안전관리 당부
사업장의 대비・대응・복구 지원
◦ (가이드 마련) 호우・태풍 대비 사업자・근로자 스스로 예방・대응・복구 시 활용 가능한 가이드* 마련・배포
* [공통]「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가이드」(6.26. 旣 배포)
[건설업]「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6.3. 旣 배포)
[배달종사자]「배달종사자를 위한 호우・태풍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6.24. 旣 배포)
◦ (자율 안전점검) 주요 취약사업장에 대해 호우・태풍 대비 사전 자율 안전점검 실시(6.4.~6.21.)
- [지방관서]관할 사업장에 자율점검표 및 안전수칙 리플렛, SNS 전파 등 자율점검 지도
* ① 도급·수급 사업장의 합동 점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경보체계 구축 및 대피방안 등 논의 적극 권고
② 호우·태풍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 관련 공문 송부, 사업주 작업중지 적극 지도
- [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사업장 컨설팅·기술지도·교육 시 호우·태풍 자율점검 및 안전수칙 안내
* 호우·태풍에 의한 전도, 낙하 등 핵심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이행 여부 지도
◦ (복구 등 기술지도) [공단]‘호우・태풍 복구지원팀(가칭)’을 구성하여 피해 복구 시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복구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기술지도・지원
호우・태풍 산재예방 홍보 강화
◦ (홍보매체) 호우・태풍 산재예방 홍보자료 제작・배포, 산업안전전광판(전국 40개), 라디오 캠페인 등을 활용한 사업주·근로자 홍보 병행
◦ (유관기관) 전국 39개 지역별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참여한 협・단체, 재해예방기관, 지역 언론사, 사업장 등을 통해 전방위적 홍보・확산
* ▴노·사단체: 소속 회원사 대상 홍보 ▴재해예방기관: 사업장 방문시 관련 내용 안내
▴지역 언론사: ‘자연재난 사업장 대비’ 관련 보도 협조 ▴사업장: 실시 후 타 사업장 전파
▴지자체: 지자체 관리 매체(전광판, 현수막게시대 등) 활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