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본 요건)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➊긴급성(한시성), ➋돌봄 필요성,
➌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제공
○ (소득 요건)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1시간 이용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 (본인 부담)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추진 지역
○ 지자체 공모를 거쳐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