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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감사 2명 투표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ifullmoon 추천 2 조회 206 14.01.05 03:5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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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05 09:44

    첫댓글 문님 ~ 말씀이 지당 한 말씀이네여^^
    나도 그런 생각이에요~
    1인 1표 투표해서 2등 까지 뽑으면 되었지 어찌 2명 뽑는다고 2사람을 찍으라니 참 어이 없다는 것이지요ㄱ
    맘에 안드는 사람도 덩달아 따라서 찍으라는 말인지 원~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 14.01.05 10:26

    공감합니다.
    그러나 귀 선관위 규정에 1표만 찍으면 사표처리
    한다니 사표는 막아야 하지요.
    어쩌겠어요?
    선거는 낼 모레일테고....
    아니면 선거를 무효화시킬 대주민 저항을 하시던지요.
    잘못하시면 업무방해 등 부과금, 형사피소 등도
    감수하셔야 될 듯....
    일단 순응하시고 사후대책을 마련하시는게 어떨지?

  • 작성자 14.01.05 11:08

    1. 규약과 특히 법령에 위배되는 선관 규정은 무효입니다.
    2. 순응하지 않고,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해둡니다. 위원장한테
    3 선관규정은 규약이 개정에 따라 개정해야 하는데 법과 규약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하였는 지 검토.
    4. 국교부에 민원 (법제처 해석 요구, 소제기 할 의사 표명) 내용증명으로 제출(연명)
    4. 중앙선관위 예시안 참조, 선출 선거 무효의 소를 제기.
    5. 선거 무효화, 동시에 한 선거구 1인 1표 한 후보 선출이라는 상식(!)을 판례로!
    6.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7.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일 뿐이다.
    8. 황금을 가진자, 배운자는 의를 행하는 자만 못하다.
    9. 님은 의입니다.

  • 14.01.05 13:03

    위 사안의 경우 투표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데, 민원제기, 국토부, 법제처,
    중앙선관위, 무효소송 등 가치가 있을까요?
    누가 그 일에 허송세월 할까요?

  • 작성자 14.01.05 13:40

    6.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7.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일 뿐이다.
    8. 황금을 가진자는 배운자만 못하고 배운자는 의를 행하는 자만 못하다.
    ----------------------------------------
    힘내시라 하고 올려놓은 건데 그렇게 힘을 빼십니까?
    추가하죠!
    위대한 모든 일은 최초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던 것, 입니다.
    또,
    모든 혁명은 우선은 한 사람의 인간이 생각해 낸 하나의 사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
    누가 그 일에 허송세월 할까요???????
    지금 이렇게 열 일 제쳐두고 댓글다는 것도 허송세월 하는 걸로 보이세요?
    아! 내가 미쳐 생각못했구나, 저런 방법도 있네? 그 생각은 못하세요?

  • 14.01.06 13:10

    계속 같은 글이 올라오세요
    감사 2명을 선출하는데
    1명만을 기표하여 차점자까지 2명을 선출하는 방법이 있고
    2명을 기표하여 다득점자 2명을 선찰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게 귀하의 주장중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이 2인을 선출할 경우,

    개표후에는 선거인 수 보다 투표인 수가 더 많은 어이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위 주장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가 능력이 없어 이해를 못하나?
    당연히 투표지는 투표 참가자의 2배가 나오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두개의 안건이 있는 경우 1명이 두가지의 의견을 피력하면 않되나요?

  • 작성자 14.01.06 16:31

    동별 대표자는 소선거구제를 준용한 것입니다. 한 선거구에 한 후보 선출.
    (경찰서 가야하는데)
    1동 100세대, 2동 100세대를 한 선거구로 하고 2인을 선출했어요
    1동 선거인이 1동 후보도 찍고 2동 후보도 찍었어요.
    그럼 선거인은 200인데 투표한 선거인은 248이 된다는 말입니다.
    별 문제 아닌 듯 싶습니까?
    저 문제 때문에, 한 선거구 일인 선출이 원칙인 겁니다.
    2명을 선출하려면 중대선거구제로 해야하고
    한 선거인은 한사람만을 선책해야 하며
    소선거구제는 일인을 당선시키고
    중대선거구제라면 정한 인원을 득점 순으로 당선확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어떻게 두 사람으로 등치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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