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와 선출방식
소 선거구제: 한 선거구 '최다 득표' 1인 선출
1. 동대표 선출시는 한 선거구 1인 선출, 곧 소선거구제를 준용합니다.
한 선거구 2인 선출은 불가하다는 법제처가 유권해석했는데
법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거법, 그 분쟁을 막으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언을 듣고 명확하게 필히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2. <1인 한 후보 투표>가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한명만 기표 하면 과반수 득표가 힘들 듯 싶으니 정말 부당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1200표 중 61표도 획득하지 못하는 감사 (회장은 더더욱)가 무슨....,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이 2인을 선출할 경우,
개표후에는 선거인 수 보다 투표인 수가 더 많은 어이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중대 선거구: 한 선거구에서 득표 순으로 2인 이상 선출
1 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대 선거구제를 준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규약에 감사가 2인이고 2인을 선출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득표순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2명을 뽑건 1인을 뽑건, 선거인은 1개의 투표용지에 1인만 기표해야 합니다.
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면 됩니다.
님의 바른 생각....... 판례를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참 많이 놀라고 놀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의외의 사람들이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도 그렇고 위원회의 업무가 나타내는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더군요.
님,
님의 옳은 생각을 판례로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꼭꼭.
현재, 1인 1후보 기표를 무효처리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되니까.....
(꾸벅 꾸벅 졸면서 타이핑하다보니 말인지 막걸린지 모르게 써놓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되면 수정하고 표를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문님 ~ 말씀이 지당 한 말씀이네여^^
나도 그런 생각이에요~
1인 1표 투표해서 2등 까지 뽑으면 되었지 어찌 2명 뽑는다고 2사람을 찍으라니 참 어이 없다는 것이지요ㄱ
맘에 안드는 사람도 덩달아 따라서 찍으라는 말인지 원~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귀 선관위 규정에 1표만 찍으면 사표처리
한다니 사표는 막아야 하지요.
어쩌겠어요?
선거는 낼 모레일테고....
아니면 선거를 무효화시킬 대주민 저항을 하시던지요.
잘못하시면 업무방해 등 부과금, 형사피소 등도
감수하셔야 될 듯....
일단 순응하시고 사후대책을 마련하시는게 어떨지?
1. 규약과 특히 법령에 위배되는 선관 규정은 무효입니다.
2. 순응하지 않고,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해둡니다. 위원장한테
3 선관규정은 규약이 개정에 따라 개정해야 하는데 법과 규약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하였는 지 검토.
4. 국교부에 민원 (법제처 해석 요구, 소제기 할 의사 표명) 내용증명으로 제출(연명)
4. 중앙선관위 예시안 참조, 선출 선거 무효의 소를 제기.
5. 선거 무효화, 동시에 한 선거구 1인 1표 한 후보 선출이라는 상식(!)을 판례로!
6.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7.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일 뿐이다.
8. 황금을 가진자, 배운자는 의를 행하는 자만 못하다.
9. 님은 의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투표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데, 민원제기, 국토부, 법제처,
중앙선관위, 무효소송 등 가치가 있을까요?
누가 그 일에 허송세월 할까요?
6.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7.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일 뿐이다.
8. 황금을 가진자는 배운자만 못하고 배운자는 의를 행하는 자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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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시라 하고 올려놓은 건데 그렇게 힘을 빼십니까?
추가하죠!
위대한 모든 일은 최초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던 것, 입니다.
또,
모든 혁명은 우선은 한 사람의 인간이 생각해 낸 하나의 사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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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 일에 허송세월 할까요???????
지금 이렇게 열 일 제쳐두고 댓글다는 것도 허송세월 하는 걸로 보이세요?
아! 내가 미쳐 생각못했구나, 저런 방법도 있네? 그 생각은 못하세요?
계속 같은 글이 올라오세요
감사 2명을 선출하는데
1명만을 기표하여 차점자까지 2명을 선출하는 방법이 있고
2명을 기표하여 다득점자 2명을 선찰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게 귀하의 주장중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이 2인을 선출할 경우,
개표후에는 선거인 수 보다 투표인 수가 더 많은 어이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위 주장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가 능력이 없어 이해를 못하나?
당연히 투표지는 투표 참가자의 2배가 나오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두개의 안건이 있는 경우 1명이 두가지의 의견을 피력하면 않되나요?
동별 대표자는 소선거구제를 준용한 것입니다. 한 선거구에 한 후보 선출.
(경찰서 가야하는데)
1동 100세대, 2동 100세대를 한 선거구로 하고 2인을 선출했어요
1동 선거인이 1동 후보도 찍고 2동 후보도 찍었어요.
그럼 선거인은 200인데 투표한 선거인은 248이 된다는 말입니다.
별 문제 아닌 듯 싶습니까?
저 문제 때문에, 한 선거구 일인 선출이 원칙인 겁니다.
2명을 선출하려면 중대선거구제로 해야하고
한 선거인은 한사람만을 선책해야 하며
소선거구제는 일인을 당선시키고
중대선거구제라면 정한 인원을 득점 순으로 당선확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어떻게 두 사람으로 등치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