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연말신청하려구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결혼했구요.. 맞벌이 부부랍니다..
친정엄마,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오빠 2명이 있는데.. 오빠들이 엄마아빠를 부양가족으로 신청안한다면..
출가한 딸이 친정엄마,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참고로 친정부모님 두분 모두 소득이 없으시답니다..
만약 친정부모님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된다면..
엄마 아빠 두분다 경로우대자이거든요.. 그럼 두분다 경로우대자로 기본공제 외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첫댓글 추가공제는 모르겠지만 오빠 두분이 부모님을 공제대상으로 올리지 않았다면 딸이라도 공제 대상으로 부모님 올릴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