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특별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로 3년 받고 살고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서류 준비중입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생겨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남편이 작년 말(2021.12)로 예전 직장을 퇴사하고, 올해 9월부터 새로운 직장에 다니는 중입니다.
필요 서류중에, 연금과 보험료에 관한 부분이 있던데
이전 직장에서 남편이 회사의 사회보험을 들었고 저와 아이가 부양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재 회사에서 나오는 보험증을 받아 사용중인데, 이런경우 현재 보험증 카피로는 해결이 안되고
예전회사 사회보험의 보험 납부 기록이 필요한거겠죠??
그렇다면 보험료 납부 기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금과 사회보험이랑 제가 잘 매칭이 안되서 그러는데요...
사회보험에 안들어가 있으면 자동 연금으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직장잡아서 사회보험 들면 연금은 안내게 되는 시스템이 맞는거죠?
이번에 연금 납부 증명서를 받았는데, 이 서류도 쓰일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보면서도 잘 물어보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부분이 해결이 되질 않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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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ongkong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기록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남편퇴사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되있는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남편퇴사 후, , 현재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는지는 구약쇼
또는 시약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ねんきんネット|日本年金機構 (nenkin.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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