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검사 의뢰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총 14개로 확대 |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기관 9개→14개로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상반기에 5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이하 ‘DTC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 ㈜에스씨엘헬스케어, ㈜미젠스토리, ㈜바이오니아, ㈜에이치엘사이언스, ㈜한스파마
** DTC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건강을 위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하는지,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고 정확히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 역량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가 인증
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총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하여, 기존 카테고리(▲영양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 ▲기타)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건강관리와 관련성 낮은 항목 ▲건강관리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항목 ▲건강관리와 관련된 질병유사항목)하였다. 이번 개정은 검사기관이 질병유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81개에서 190개까지 확대*하였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는 글루텐 불내증, 잔디 과민반응 등의 질병 유사 항목이 포함되었다.
* 70개(’22.12월) → 101개(’23.6월) → 165개(’23.12월) → 181개(’24.3월) → 190개(’24.6월)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은 유전자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DTC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14개 검사기관에서 안전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