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강력하게 비판했던 윤 총장 장모 관련 내용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뒷배를 봐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 고발 건은 여당에서 윤 총장을 비난하면서 자주 거론했던 사건이다.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징계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범죄혐의가 훨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징계혐의로 입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각하 처분이 나오긴 했지만 징계사유로 넣으려면 넣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를 놓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계산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징계법 제24조에 따르면 징계사유 중 형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을 경우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해야 한다. 징계절차가 내년 1월21일 넘어서까지 정지되면 개정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다시 꾸려지게 된다.
첫댓글 저거 말고도 더 많은거 같던데요 ㅋㅋㅋㅋㅋ 안깐 패가 한두개가 아닌거 같은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