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제5호”를 “법 제17조제4항제5호”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 다만, 자살예방 교육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기관ㆍ단체ㆍ시설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자살예방 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또는 개별면담의 방법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0조의3(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4항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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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① (생 략) |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
<신 설> |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③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 다만, 자살예방 교육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기관ㆍ단체ㆍ시설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자살예방 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또는 개별면담의 방법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
<신 설> | 제10조의3(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4항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신 설>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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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연 락 처 | (044) 202 - 3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