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상황이....PNP 신청 해서 승인이 났고요... 한국에서 서류 이번주내로 받아서 제출 할꺼고요
work permit은 올해 6월 19일까지고요...지난 9월부터 일을 했었고 sponsor 싸인을 받아서 PNP 신청 했고요..
현재 full time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renovaition 및 이전)으로 6월말쯤 까지
사실상 문을 닫거든요...
그럼 제가 혹시 Employ insurance (EI)를 신청하게 되면, PNP 프로세싱이나 6월 19일날 끝나는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회사가 문을 닫는 기간 동안 open work permit 으로 잠깐 다른 곳에서 legally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가 지금 temporary closing을 하는 동안 제 비자가 만료 되는데, 연장 하거나 PNP processing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정말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서....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첫댓글 PNP가 승인 되셨다면 certificate을 받으셔서 연방이민국으로 서류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certificate으로 work permit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른곳에서 일하실수 없으며 EI도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PNP에서 연락이 올경우 고용주는 temporary closing에 대해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Trust Link Consulting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