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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각.,제야의 종소리
'제야(除夜)의 종소리'는
'밤을 제압한다.'는 종소리.
"종쳤다." "끝났다."라는 뜻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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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제압하는.,보신각 종소리.
월야정인(月夜情人)
혜원 신윤복 그림 - 월야밀회(月夜密會)
혜원(1758 :영조 34~?)은 조선후기 화가.
...........................옛 보신각 동종...............................
태조는 1395년 운종가에 종각을 세우고 커다란 종을 매달았다.
임진왜란때 종과 종각이 소실, 현재의 종은 1469년에 주조한 것.
원래 서대문 안의 정릉사에 있었는데
원각사로 옮겼다가 1619년 종루로 이전했다. 1
895.3. 15 ‘보신각’ 현판을 단 후,보신각으로 개명.
현재 종각은 6·25전쟁 뒤에 재건되었다.
높이 318㎝, 입지름 228㎝인 보신각종은
현존하는 중 성덕대왕신종 다음으로 크다.
종의 정상부는 반구형, 중앙에는 쌍룡 용뉴.
종신은 3개의 띠에 의해 상하단으로 나뉘었고,
상단에는 보살입상의 윤곽이 보이나 당좌는 없다.
1985년까지 재야의 종으로 사용했으며,
그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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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야(除夜)의 종은 매년 12월 31일 자정에
종각의 보신각종을 33번 치는 것을 말한다.
1953년부터 매년 새해맞이 행사로 종을 치고 있다.
태조 때 도성의 8문이 열리고 닫힘을 알리기 위해서
섣달 그믐 밤에 사찰에서 종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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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가 밝아오고 새해 첫날이 밝는 자정,
종로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33번 울리는 연유는
조선시대 사대문 개방과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타종.
즉, 파루를 33번 친데서 연유한.,제야의 종소리.
1985년부터는 새로 만든 종으로 타종하고 있다.
매년, 12월의 마지막날, 제야의 종을 울리는 연유는
백성들의 시름과 번뇌를 씻고, 새해를 축원하자는 뜻.
종각은 종로1가 도성문의 개폐 시각을 알리던 곳.
큰 종을 매달았던 종루에서부터 비롯된 지명.,종로.
아침 ‘파루’와 저녁 ‘인정’을 알리는 종루가 있어.,운종가.
마룻바닥이 지면에서 높이 떨어진 다락집.,종루(鐘樓)
1398년(태조 7) 한성부 운종가 동편(종로 네거리).,종각
종각에서 치는 종소리로 인정(人定)과 파루(罷漏)를 알렸다.
고려 말, 절터였던 이곳에는 범종이 걸려 있어.,범종각.
사찰에서 종을 치는 것은 각종 불교의식의 시작과 끝이다.
종각에는 북, 운판(雲板),목어. 불전사물도 설치되어 있었다.
1394년 한양천도 이듬해 6월 6일
한양을 한성부로 고쳤으며
9월 종묘, 사직과
궁궐을 완성.
고려 말, 범종각을
조선 개국 초, 종각으로
그대로 사용한듯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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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년 백악, 낙산, 목멱산, 인왕산을 잇는 18.7km 축성.
도읍지 한양의 한성부 행정구역을 5부 52 방으로 나눴다.
(동부 12방, 남부 11방, 서부 11 방, 북부 10방, 중부 8방).
그무렵, 중부8방과 동부 2방이
오늘날, 종로구 지역에 해당된다.
일제로부터 조선 왕실을
지키고 싶은., 심정(心情).
고종 때 보신각 이름은 개성 보현사를 염두에 둔듯.
임진왜란때 승병을 이끌고 왜적을 물리쳤던.,승병장.
서산대사가 말년에 입적한 사찰이.,'국보사찰' 보현사.
우리나라 역사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 제4국' 가락국의 국보사찰.,칠불암.
'지리산 칠불암을 품은 봉우리' 보현봉(普賢峰).
'낙남정맥의 분수령' 영신봉 지명은
원래, 보현봉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오늘날, 북한산 보현봉은 조선시대 지명.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하나 뿐인 지명.,보현봉.
'고종 재위 때 명명된걸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조선.
보신각은 '조선시대 '초기~중기' 태양관측소.
세종 재위 때 한양의 일식, 월식 등을 관측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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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보현봉은 한성을 보호하는.,성지(聖地)
도성 군량미를 비축한 평창(平倉)을 감싼 곳이며
경복궁을 품은 백악산은 보현봉에서 뻗어내린 한줄기.
하여, 1895년 고종 때 종각을
'보신각'이라 명명했던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2층으로 된.,종루.
조선 개국 초, 보신각 종소리는
도성의 치안유지가 주목적이었다.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조선시대 유교가 추구한 궁극적인 목적이자 덕목.
"나 자신부터 잘 닦고, 가족들 잘 부양해야
나라도 잘 되고, 나아가 세상이 평온해진다."
조선시대에는 통금제도가 있었는데
백성에게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던 제도였다.
조선 말기까지 지켜진 통금제도였던., 인정과 파루.
'제야(除夜)의 종소리.'
'덜 除, 밤夜'., 밤의 위험을
덜어주는 종소리란 뜻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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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개치마를 둘러쓴 유감동이 나귀를 타고
친정 나들이를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다.
말죽거리를 못 미처 과천에 이르렀을 때였다.
“우리는 좌포청에서 나온 포졸들이요.
사대부 살인범이 여자라 하여 기찰하겠으니
부인은 나귀에서 내려 잠시 우리를 따라오시오.”
키가 훤칠한 사내가 고삐를 낚아채며 채근했다.
뒤에 어슬렁거리던 두 남정네는 여종을 붙잡았다.
영문 모르는 감동은 사내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곧 작은 움막이 나타나자
사내는 그녀 등을 떠밀었다.
포졸을 사칭하여 감동을 겁간한 사내
그는 한양의 유명한 건달 김여달이었다.
감동의 몸종도 숲속으로 끌려가
건장한 사내들에게 겁간을 당했다.
그로 인해, 감동의 신분이 밝혀진다.
통금 검문 순라꾼을 가장한 김여달
유감동을 연행해 밤새도록 희롱한 것.
그후 친정집까지 찾아와 대낮에도 희롱.
유감동은 그 사실이 부담스러웠는지
병을 핑계대고 아에 친정에 눌러앉았고
그러자, 남편 최중기로부터 이혼을 당한다.
김여달과의 간통사실이 소문난 때문.
사대부 여인이 이혼을 당했으면
자진하거나 두문불출이 마땅한 것.
그것이 그당시 유교관념에 맞는 행동.
감동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창기로 행세.
기녀 옷차림으로 밤거리로 나가 뭇 남성을 유혹.
그녀는 수십명 사대부들과
관계를 맺고 사헌부에 체포.
당시 간통죄는 곤장 100대 형벌.
유부녀일 경우에는 10대를 추가하였다.
유감동은 수치심을 더 갖도록 옷을 벗기고 매질.
맨살 위에 110대 곤장을 맞은.,유감동.
형장에는 유감동과 김여달의 장혈(杖血)이 낭자했다.
장형이 진행될수록 교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밝혀졌다.
전임 영의정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었다.
중간보고를 받은 세종은 이 사건의 조사를 중단.
당시 유감동과의 관계를 이실직고한 남자 만 39명.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도 수십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더욱 조정을 놀랍게 했던 것은
그녀가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 중 일부가
정승판서 왕족 등 당시 내로라 하는 인물들.
자칫 잘못하면 조정이 쑥대밭이 될 판이었다.
그때까지 유감동의 자백으로 거명된 관리들이
줄줄이 불려와서 곤장을 맞거나 귀양을 떠났다.
유감동의 아버지 유귀수도 끌려 나와 곤장을 맞았다.
유감동은 곤장을 맞은 뒤 천민이 되어 변방으로 유배
군막에서 평생 관비로 종사했다고 만 기록되어 전한다.
역사는 유감동의 변명을 기록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으며,"
"김여달이 강제로 포악한 짓을 한 것,
어찌 미천한 무리들이 간통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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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자유부인 유감동은 세종 때 실존인물.
이 사건은 세종 9년 9월16일의 최종 종결까지 두 달.
유감동과 관계한 남자들은 곤장 40대, 태형 50대, 파면,
사대부 양반 남성은 대부분 속전을 물고 처벌을 모면.
성종 11년 10월18일 어우동 역시 같은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
어우동 남편 방산수가 지목한 간통한 남자들에게 가벼운 판결.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김휘 정숙지 등등 간통한 사대부들.
어유소·노공필·김세적은 석방하여 신문하지 않았고,
김칭·정숙지 등은 한 차례 형신(刑訊)하고 석방했다.
그외 모두 다 2년 뒤에 풀려났다(성종 13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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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때 강간죄는 여성 행실에 따라 처벌수준에 차등.
당시 '강간은 없다'는 통념 탓에 화간으로 처리했던 탓.
부정한 여성에게 내린 장 80대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
태형(笞刑) 장형(杖刑) 의형(岺刑)
비형(흙刑) 궁형(宮刑) 묵형(墨刑)
태형은 가장 가벼운 신체형으로 회초리로 볼기를 치는 것.
옷을 벗기고 맨살 위에 매를 때려 고통과 수치심을 주었다.
원래 궁녀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행했던 궁궐의 태형.
곤장은 원래 군사 기강을 세우기 위한 형벌.
장형은 곤장이며 여성이 간통 또는 화간을 행하면 곤장 100 대.
곤장 100 대 이면, 남자도 못 견딜 죽음에 이르는., 가혹한 형벌.
여인들에게 외간 남자와 얼굴조차 마주치기 꺼려하게 만든 악법.
조선시대 공인된 축첩제도
반면, 여성의 투기는 칠거지악.
남성 스캔들은 일반화 되었지만
여성 스캔들은 철저히 응징했다.
따라서 여성의 주거 활동 범위는 극도로 한정
집안에서도 안채와 후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바깥 출입은 물론 친정 나들이까지 극도로 제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사대부 가문에서
안채에 딸린 후원의 전통정원 문화가 발달.
조선 후기 사대부 가문의 후원은., 금남 지역.
그러므로 조선시대 후기 전통정원의 특징은
바깥주인이 거주하는 사랑채 정원 규모 보다
안주인이 거주하는 안채에 딸린 후원이 크다.
조선시대 유교를 지도이념으로 설정하면서 생활에서도 유교규범을 따를 것을 강요한다.
즉 조상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고 위패를 모실 사당을 짓도록 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까지 시대부 가문에서 성행했던 처가살이 결혼관습이 쇠퇴
장가제도에서 친영제도로 바꾸고 부부가 같은 방을 쓰는 것도 금했다. 태종 3년 제정 시행한., 부부유별 제도.
사대부 가문의 가옥구조도 달라졌다. 사대부 가문의 남자는 사랑채에 기거 안방마님은 안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비밀통로 부모가 정한 부부 합방 길일에 통행. 비밀통로는 사대부 남편만 다니는 곳.
하여, 안채에 갇혀 살아야 했던 사대부 가문의 신분 높은 여인들
도성 내 모든 절을 도성 밖으로 몰아내고 승려의 4대문 안 도성 출입을 금하게 된다.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의 신분높은 여인들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곳은 사찰 뿐이었다. 출가외인이라 하여 친정나들이까지 제한된 때문. 고려시대 팔관회 연등회 등 불교 행사는 국가차원의 축제 조선시대 불교축제는 사라지고 도성은 매우 단조로운 생활 조선 후기에 이러한 기본 정신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
조선시대 자유부인 유감동은 세종 때의 실존인물. 사대부 양반 남성은 대부분 속전을 물고 처벌을 모면. 어우동 사건으로 골치를 앓던 성종은 새 법을 제정. 성종 16년 재가녀 자손 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 재가한 여성의 자식들의 관직 진출을 통제했던 법.
이 법으로 말미암아 성종 16년 이전까지 자유롭던 여성들의 재혼이 사실상 불가능
성종때 강간죄는 여성 행실에 따라 처벌수준에 차등.
따라서 여성의 주거 활동 범위는 극도로 한정 집안에서도 안채와 후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바깥 출입은 물론 친정 나들이까지 극도로 제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사대부 가문에서 안채에 딸린 후원의 전통정원 문화가 발달. 조선 후기 사대부 가문의 후원은., 금남 지역.
그러므로 조선시대 후기 전통정원의 특징은 바깥주인이 거주하는 사랑채 정원 규모 보다 안주인이 거주하는 안채에 딸린 후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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