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문을 보았어요.
경무관이상의 정직도 경찰청장이 제청한다는 문제를 몇번 본 적 있어 혼란스러워서 찾아봤는데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있더라구요..
제19조 (파면·해임 또는 정직처분의 제청과 집행)
①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해임 또는 정직의 의결을 통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파면·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제청하되, 경무관이상의 정직,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처분의 제청과 총경 및 경정의 정직처분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0일이내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이 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맙습니다.. 질문드리러 또 올게요~
첫댓글 위 질문한 지문은 경무관이상의 정직의 집행을 경찰청장이 하며,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의 제청을 경찰청장이 한다는 의미이네..경무관의 파면, 해임, 정직은 대통령이 행하고 제청은 행안부장관이 행하네..
선생님~ 총경의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이 행하고, 경무관이상의 정직의 집행권자는 대통령이 아니었나요? ㅠㅠ
경무관이상의 파면,해임,정직의 처분은 대통령이 하며, 그 중 경무관이상의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이 행한다는 의미이네..처분의 결정권자와 집행권자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