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에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전체연면적기준으로 산정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안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01월 19일 작성된 행정안전부의 소방제도과의 FAQ(자주 묻는 질문)에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은? 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거시설(아파트)과 비 주거시설(상가 등)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용도 및 면적별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합니다.
1) 주거시설(아파트) :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계없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는 0명, -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2) 비주거시설(상가 등) :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상가부분+상가주차장부분)합산된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되 상가등 공부상 면적이 15,000㎡이하인 경우에는 선임제외가 가능하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또는 숙박시설 중 어느 하나라도 함께 있는 경우 1명 선임
이상과 같은 답변에 미루어 질문자의 주상복합아파트도 여기에 대입하여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시설인 아파트 세대는 300세대가 안되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선임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부분과 상가주차장부분의 합산 바닥면적이 건축물 대장의 공부상 면적이 15,000㎡이상인 경우이거나, 15,000㎡이하라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또는 숙박시설 중 어느 하나라도 함께 있는 경우라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이 필요한 경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소방서는 잘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