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행정심판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불복청구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직능별(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균형있게 위촉하였으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내부)은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민간위원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발표하도록 유도하여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처리기간1)은 다른 재결청에 비해 짧고, 최근 심사청구 인용률2)은 조세심판원과 비슷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