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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신(新)프로그램에 수록된 이케다 선생님의 지침
2025년 4월 28일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의 스피치를 수록한 신(新) 프로그램 「용기(勇氣)의 소리(聲)로 민중승리(民衆勝利)의 깃발(旗)을」이 SOKA채널 VOD(비디오 온 디맨드)에 추가됐다. 내용은 2003년 7월 16일에 실시된 본부간부회에서의 스피치다.
니치렌불법(日蓮佛法)의 혼(魂)의 서(書)인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이 제출된 7월을 목표로 해, 마음 가볍게 우인(友人)과 만나 불연(佛緣)을 맺고 넓혀가기 위한 지침(指針)으로서 그 요지(要旨)를 게재(揭載)한다.
※ VOD 프로그램의 시간은 약 10분, 프로그램 코드=AB20. VOD를 이용할 수 있는 회관 등이나 ‘SOKA채널 모바일STB’로 시청 가능. 모바일STB로 시청 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SOKAnet 회원 서포트’에서는 본 VOD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2003년 7월 16일, 제29회 본부간부회에서]
정의를 말하라! ‘성불사를 함’이라고
창가(創價)의 정신의 대성(大城)은 불멸
민중의 상찬(賞讚)이야말로 진정한 영관(榮冠)
오늘은 일본 전역 그리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남미 등 전 세계에서 동지들이 모여 주셨다. 모두 생기가 넘친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은 묘법(妙法)을 위해 모였다. 광선유포(廣宣流布)를 위해 달렸다. 그 공덕(功德)은 헤아릴 수 없다. 생애(生涯)에 걸쳐, 영원(永遠)히, 큰 공덕을 받을 수 있다. 광선유포를 위한 행동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 어서(御書)에 명확(明確)하게 나와 있는 바와 같다. 부디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러시아의 문호(文豪)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 1828~1910)의 유명한 일기(日記)가 있다.
“모든 대종교(大倧敎)는 모두 입에 의해 넓혀진(전파된)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렇게 했기에 비로소 진정한 종교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단순(單純)히 입에 의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문서(文書)에 의한 것이 아닌, 인쇄물(印刷物)에 의한 것도 아닌, 생명(生命)에 의해, 생명의 일부(一部)에 의해, 즉 구전(口傳)의 설법(說法)에 의해서 비로소 그것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비루코프(Paul Birukoff, 1860~1931) 『대(大) 톨스토이』3, 하라 히사이치로(原久一郎) 번역(譯), 케이소쇼보(勁草書房)〉
위대(偉大)한 종교(宗敎)는 무엇에 의해 넓혀졌는가? 입이다. 생명의 일부인 입에 의해 넓혀진 것이다. 바로 창가학회(創價學會)의 행동(行動)이다.
■ 입정안국이 근본
아시는 바와 같이, 분오원년(文応元年), 즉 서기 1260년 이날(7월 16일),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께서는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으로 사악(邪惡)한 방주(坊主, 중)와 결탁(結託)한 권력자(權力者)의 잘못을 훈계(訓戒)하고 바로잡으셨다. 그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다.
니치렌불법(日蓮佛法)의 ‘입정안국(立正安國)’ - 여기에 영원(永遠)에 걸친 자비(慈悲)와 정의(正義)와 평화(平和)의 이념(理念)이 명쾌(明快)하게 나타나 있다. 창가학회(創價學會)의 정신(精神)도 입정안국이 근본(根本)이다.
입정안국이라는 위대(偉大)한 정의(正義)의 싸움을 결연(決然)히 개시(開始)하셨기 때문에 대성인께서는 악랄(惡辣)이 극(極)에 달한 박해(迫害)를 받으셨다. 대성인의 이 어정신(御精神)은 창가학회에밖에 없다.
대성인과 마찬가지로 창가학회는 민중을 짓밟는 사악(邪惡)에 대한 사상전(思想戰)을 실행(實行)했다. 인간주의(人間主義)를 박아 세웠다. 창가학회의 삼대사제(三代師弟)는 대성인과 같은 목적(目的)을 갖고 싸워왔다. 같은 행동(行動)을 관철(貫徹)해 왔다. 그렇기에 온갖 난(難)을 받았다. 그러나 존귀(尊貴)한 동지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당당하게 승리하여 넘었다(이겨냈다).
니치칸 상인(日寬上人)은 ‘입정안국(立正安國)’의 ‘안국(安國)’의 의의(意義)에 대해 지남(指南)하셨다. “뜻(意)은 염부(閻浮) 및 미래(未來)에 통한다.”〈「입정안국론우기(立正安國論愚記)」〉
그 의의는 전 세계 그리고 미래 영원히 통한다는 것이다.
‘안국(安國)’이란 편협(偏狹)한 국가주의(國家主義)가 아니다. 바로 전 세계 그리고 말법만년 진미래제(末法萬年盡未來際)에 걸친 ‘정의’와 ‘평화’의 지표(指標)를 내걸고 있는 것이다. 즉 「입정안국론」에야말로 인류(人類)에게 행복(幸福)과 번영(繁榮)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법리(法理)와 투쟁(鬪爭)을 제시되어(나타나) 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세계와 인류의 ‘입정안국’을 위해 신념(信念)의 대화(對話)와 교류(交流)를 거듭해 넓혀왔다. 그 진지(眞摯)한 행동에 의해 SGI는 지금, 186개국·지역(당시)의 평화·문화·교육의 대연대(大連帶)가 되었다.
■ 에디슨의 선물
약 1세기 전인 1908년,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Thomas Edison, 1847~1931)은 자신의 대걸작(大傑作)인 축음기(蓄音機)를 러시아의 톨스토이에게 선물했다.
80세가 된 톨스토이는 에디슨의 진심어린 축음기에 기백(氣魄) 있는 소리로 편지의 답장이나 자신의 사상(思想), 주장(主張)을 불어넣어 갔다. 이 녹음(錄音)에는 1908년, 톨스토이가 발표한 역사적인 대논문(大論文)의 구상(構想)도 담겨 있다.
박해에 정면으로 맞선 대문호 톨스토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유명한 논문의 제목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는 당시 러시아의 공포정치(恐怖政治) 아래 연일 행해지고 있던 엄청난 사형(死刑)에 정면으로 맞서서 항의(抗議)했다. 그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터무니없는 현실이 있다. 용감하게 반격(反擊)하라! 말하라! 말하라! 끝까지 말하라!
톨스토이는 두려움 없이 소리를 올렸다(질렀다). 불법(佛法)은 “성불사(聲佛事)를 함”(어서신판985·전집708)이라고 설한다. 소리는 위대한 일을 성취(成就)하는 것이다.
권력은 이 톨스토이의 정론(正論)을 실은 신문에까지 탄압(彈壓)을 가했다. 더욱이 톨스토이에 대한 음습(陰濕)하고 비열(卑劣)한 중상(中傷) 기사(記事)를 흘렸다. 이것이 언제나 변함없는, 정의투사(正義鬪士)에 대한 사악(邪惡)한 박해(迫害)의 구도(構圖)다. 현대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正義)의 언론(言論)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톨스토이의 용감한 외침은 수만, 수십만 명의 민중의 대합창(大合唱)이 되어 러시아 전역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만 80세의 생일은 1908년 8월 28일. 이때는 민중의 감사(感謝)와 축하(祝賀)의 편지가 러시아 전역 아니, 세계 방방곡곡(坊坊曲曲)에서 잇달아 도착한 것이다. 한 노동자들은 “우리 러시아의 노동자는 국보(國寶)로서 당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전게(前揭) 『대 톨스토이』3〉라고 적었다.
민중(民衆)이 하는 상찬(賞讚)의 소리(聲)야말로 진실한 영관(榮冠)이다. 학회(學會)는 이 민중의 소리에 감싸여 나아갔다. 그래서 강하다. 그래서 지지 않는다.
톨스토이는 적었다.
“맑은(깨끗한) 사상(思想)과 선(善)의 행동(行動)으로 쌓아올린 정신(精神)의 성(城)은 영원(永遠)히 불멸(不滅)이다. 어떤 것도 그 성(城)의 사람들을 해칠 수 없다.”
우리 창가학회는 바로 영원불멸(永遠不滅)한 ‘정신(精神)의 대성(大城)’이다. 우리의 이 정의의 성에, 승리(勝利) 또 승리의 깃발(旗)을 당당히 내걸고 나아가고 싶다!
■ 무너지지 않는 평화를
대성인은 묘법(妙法)이야말로 인류(人類)가 부처의 경애(境涯)로 향상(向上)되어 절대적 행복(絶對的幸福)을 쟁취(爭取)하기 위한 비술(秘術)로 추앙받고 있다. 이 대불법(大佛法)의 힘으로 세계에 무너지지 않는 영구(永久)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투쟁이 우리의 광선유포운동(廣宣流布運動)이다.
묘법(妙法)을 근간(根幹)으로 하는 것 외에 만년(萬年)에 무너지지 않는 평화세계를 구축할 수는 없다. 그 위대(偉大)한 사명(使命)의 청춘(靑春)을 살아가는 것이 청년부(靑年部)다. 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 소중한 제군(諸君, 여러분)인가. 이 무상도(無上道)를 쭉 걸어갔을 때,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영광(榮光)과 승리(勝利)가 명확(明確)히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다.
소중한 우리 동지 여러분의 건강(健康), 활약(活躍), 행복(幸福)을 기원하며 나의 스피치를 마치고 싶다.
고맙습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게(힘차게)!
[용어해설(用語解說)]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
1260년(文應元年) 7월 16일,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께서 39세 때,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인 호조 도키요리(北條時賴)에게 제출하신 국주간효(國主諫曉)의 서(書).(어서 17쪽) 5대부(五大部) 중 하나. 간효(諫曉)란 간(諫, 간하다)과 효(曉, 깨닫다), 즉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引導)한다는 의미.
본초(本抄)를 어집필(御執筆)하실 당시, 일본은 기근(饑饉)·역병(疫病)·재해(災害)로 인해 많은 민중(民衆)이 고뇌(苦惱)에 빠져 있었다. 본초에서는 여러 가지 경전(經典)을 인용(引用)하시면서 이러한 재난(災難)의 근본원인은 방법(謗法)이라고 밝히시고, 그 원흉(元凶)은 정토교(淨土敎)의 가르침 이외의 것을 사폐각포(捨閉閣抛)하라고 주장하는 호넨(法然)의 전수염불(専修念佛)이라고 지적하시며 이를 전적으로 파절(破折)하셨다. 그리고 방법(謗法)의 가르침에 귀의(歸依)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법(正法)에 귀의(歸依)하지 않으면 삼재칠난(三災七難) 중에 남은 ‘자계반역난(自界叛逆難)’과 ‘타국침핍난(他國侵逼難)’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시며 경고하셨다.
그러나 막부는 이 간언(諫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법(謗法)의 제종(諸宗) 승려들을 중용(重用)했다. 그 결과 두 개의 난은 각각 1272년(文永9年)의 2월 소동(二月騷動, 호조 도키스케의 난), 1274년(文永11年)과 1281년(弘安4年)의 몽고내습(蒙古來襲)으로서 현실로 나타났다.
본초의 구성(構成)은 재난(災難)을 한탄(恨歎)하고 그 근본 원인을 묻는 객(客=호조 토키요리를 상정)에게 주인(=니치렌 대성인)이 ‘입정안국(立正安國=정을 세워 나라를 안온케 한다)’을 설명하는 10문(問) 9답(答)의 문답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광본(廣本)’이라 불리는 미노부(身延) 입산(入山) 후, 재치(再治)된 서(書)에는 진언(眞言) 등의 제종(諸宗)을 파절(破折)하는 문(文)이 첨가(添加)되었다.
▷ 호조 도키요리(北條時賴) / 쇼카(正嘉)의 대지진 / 삼재칠난(三災七難) / 자계반역난(自界叛逆難) / 타국침핍난(他國侵逼難) / 2월 소동(騷動) / 몽고내습(蒙古來襲) / 호넨(法然) / 선택집(選擇集) / 사폐각포(捨閉閣抛) / 방법(謗法)
입정안국(立正安國)
‘정(正)을 세워 나라(國)를 평안케 한다’라고 읽는다.
정법(正法)을 확립(確立)하여 국가(사회)의 평화(平和)·번영(繁榮)을 수립하는 것.
▷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
니치칸 상인(日寬上人)
1665년~1726년. 다이세키사(大石寺) 26세(世) 법주(法主).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 어서(御書)의 주석서(注釋書)인 문단(文段), 법문(法門)을 정리(整理)하고 체계화(體系化)한 『육권초(六卷抄)』 등을 저술(著述)하여 교학(敎學)을 진흥(振興). 또한 당탑가람(堂塔伽藍)의 건립(建立) 등에도 힘을 다했다. 다이세키사 중흥(中興)의 시조(始祖)로 여겨진다.
말법(末法)
부처의 멸후(滅後), 그 가르침의 공력(功力)이 소멸(消滅)하는 시기(時期)를 말한다.
기<基=자은(慈恩)>의 『대승법원의림장(大乘法苑義林章)』에서는 부처의 가르침(敎)만이 존재하고, 그것을 배워 수행(修行)하는 것(行)이나 깨달음을 얻는 것(證)이 없는 시기로 여겨진다.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의 시대에는 석존멸후(釋尊滅後), 정법(正法) 1000년, 상법(像法) 1000년을 지나 말법(末法)에 들어간다는 설이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서이기(周書異記)』에서 보듯이 석존의 입멸(入滅)을 주(周)나라 목왕(穆王) 52년(기원전 949년)으로 하는 정상(正像) 2000년 설을 사용하면 1052년(永承7年)이 말법의 도래(到來)로 된다.(석존의 입멸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그에 따르면 대성인의 출세(出世)는 석존멸후, 대략 2200년에 해당하므로 말법의 시작인 500년 중에 어출현(御出現)하신 것이 된다.
말법의 연대(年代)를 두고 『중관론소(中觀論疏)』 등에는 석존멸후 2000년 이후 1만년으로 되어 있다.
대성인께서는 말법만년(末法万年)의 외(外)·진미래제(盡未來際)라고 정의하셨다. 1262년(弘長2年)에 어술작(御述作)하신 「교기시국초(敎機時國抄)」에는 “불멸후(佛滅後)의 다음 날부터 정법(正法) 일천년(一千年)은 지계(持戒)의 자(者)는 많고 파계(破戒)의 자는 적으며, 정법 일천년의 익일(翌日)부터 상법(像法) 일천년은 파계의 자는 많고 무계(無戒)의 자는 적다, 상법 일천년의 익일부터 말법(末法) 일만년(一萬年)은 파계의 자는 적고 무계(無戒)의 자는 많다… 또 당세(當世)는 말법에 들어와 이백일십여년(二百一十餘年)이니라.”(어서 439쪽)라고 씌어 있다.
『대집경(大集經)』에서는 ‘투쟁견고(鬪諍堅固)’<승려들이 계율을 지키지 않고 싸움만 일으켜 사견(邪見)이 만연해 석존의 불법이 그 공력(功力)을 잃는 시대>로, ‘백법은몰(白法隱沒)’(석존의 불법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씌어 있다.
▷ 정법(正法) / 상법(像法) / 삼시(三時) / 대집경(大集經) / 오오백세(五五百歲)
절대적 행복(絶對的幸福)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행복. 어디에 있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인, 즐거운 경애(境涯)를 말한다. 상대적 행복에 대한 반대말. 도다(戶田) 선생님은 “행복에는 상대적(相對的) 행복과 절대적 행복이 있다.”고 구분했다.
▷ 상대적 행복(相對的幸福)
[기사 원문] https://www.seikyoonline.com/article/2358567CF060EE71ADD8766594B9B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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