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반대토론(5.28 본회의)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 출신 이학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8일, 여야 4당의 원내대표들은 드루킹 특검과 남북정상회담 결의안 등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 발표된 합의사항 중에는 해당 상임위와 ‘사전’ 논의도 없이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갑자기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은 수자원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 환경부장관이 국가의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안」, 환경부장관이 물관리 기술과 물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물산업법」, 이렇게 세 가지 법안입니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들은 드루킹 특검, 남북정상회담 등과 같은 정치적 사안과 무관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처리를 ‘사전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합의했습니다.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 중요한 ‘물관리’ 관련 3법을 처리하는데 있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에 ‘끼워 넣기’ 식으로 법안 처리를 거래하는 행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미래, 국민의 생명·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아직까지도 이견이 분분하고 그 의미도 불분명한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의 개정안처럼, 환경부처가 물관리를 통합해 관리하는 국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 국 중 연중 강수량이 일정한 유럽 등 8개국 뿐*입니다.
*문화일보가 OECD 35개 회원국의 물 관리 실태 전수조사
전문가들은 나라마다 물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규제’만 해 온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이나 ‘자연재해 대처’ 역량이 있는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 업무 일원화가 성급하다는 반대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 하는 문제는 이견이 많아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야 4당 의원2명씩, 8인으로 구성된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에서조차 결론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물관리 업무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란 관점에서 국토교통부가 담당해왔고, 환경부는 이러한 사업을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규제해 왔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수자원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환경 감시’라는 본래의 업무와 맞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부적절한 상황과 같습니다.
수자원 개발은 “종합적인 국토개발 계획”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 업무만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토의 관리’는 곧 “토지와 물의 효율적 관리”이므로, 수자원 개발과 이용, 도시‧도로·주택을 건설하는 국토교통부 고유의 수행업무와 물관리 업무 간 연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의 하천과 달리, 우리나라의 하천은 풍수기와 갈수기의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자원 확보와 활용의 필요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제 여름이면 닥칠 수도 있는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과 같이 자연재해에 자주 노출되고 그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로서는 댐과 보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댐 관리나 수자원 확보 업무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환경부가 댐이나 수자원 관리를 맡게 된다면, 효율적인 행정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수자원 관리에서 댐·하천·홍수를 통제하는 기능은 국가의 재난 방지를 위한 정책수단이자, 매우 중요한 국가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국가시설물의 관리를 오로지 ‘환경적’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결국 ‘수질관리’ 차원의 물 정책이 우선순위가 될 소지가 크며, 이에 따라, 홍수나 가뭄 등 국가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관련 전문가와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제기되었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하천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환경부가 하천을 정비‧관리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맡게 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여야 지도부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 졸속으로 상정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은 실질적으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누더기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와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여야 나눠먹기’로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적 재난 방지”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가 물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부디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제가 설명 드린 말씀을 참고하시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물관리기본법」, <물산업법>이 세 법안을 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촌장님
수고많으셨어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