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기구 화재안전기준 별표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제4조제1호 관련)'에서 공기호흡기 배기를 아래의 대상에 각층별로 2개씩 배치하라 명기되어 있는데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위 대상물의 공기호흡기 배치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대규모 점포 범위에 매장만 포함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층의 기계실과 전기실 등 건축물 전층 대상의 여부
2) 지하가 중 지하상가의 범위에 있어서 기존 지하철 통로에 선큰 구조(약 71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 운영)로
증축하였으나 기존 건축물과의 경계에 방화셔터와 드렌처설비를 설치하여 별도의 대상물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하가의 지하상가로 인정하여 공기호흡기 배치 대상에 포함여부
첫댓글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정의와 별표에 따른 것을 대규모점포로 볼 수 있는데 별표에 따를 경우 대형마트 및 기타 장소로 볼 수 있는데 기계실, 전기실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로 볼 경우 하나의 대상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2) 건축물+지하가의 개념으로 물어보는 것인지 지하가+지하가 인지가 표현이 애매하네요...적용의 특례로 볼 경우 현행 기준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서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