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훈수여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가 배제되지만,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므로 사법심사가 가능할때 서훈취소가 처분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나요?이 때 서훈취소에 대해 2012두26920 판례에서 이 경우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인가요??
첫댓글 네. 행정처분이며 항고소송입니다.
첫댓글 네. 행정처분이며 항고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