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0%출근시 15일 준다고 가정할때
1. 출근율은 얼마인가
2.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는 얼마인가
고수님들
도움좀 부탁드려요
제 생각엔
최근 판례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1.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기간 뺀 기간으로 출근율 판단
2. 15일*(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뺀기간/ 소정근로일수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1. 소정근로일수 포함 2.출근으로 간주니깐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1. 출근율
250-20(쟁의행위)-20(결근)
------------------------ =84%
250-20(쟁의행위)
[쟁의행위 기간을 저렇게 분자,분모 모두에서 빼주는것이 맞나요?
소정근로일수에서 한번 제외하고, 출근율에서 한번 제외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2.휴가일수
250-20(쟁의행위)-20(결근)
15* --------------------= 12.6일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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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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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임에도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휴업일수30일을 분자,분모 다 제외시켜야 하는 건가요??
최근 판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소정근로일수에도 포함, 출근일수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고한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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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계산하신 출근율은 저와 동일한데
휴가일수 산정에서
결근일수(20일)은 상관이 없을까요?
출근율 산정시에만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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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5.29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