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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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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상사는 작은 이야기∽ 헌병대 근무할적에 대대 수사관님들이
Marksmanship 추천 0 조회 353 13.09.01 22:4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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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9.03 00:43

    왼편허리에 차는 진압봉보고 그렇게 불렀어요

  • 13.09.01 23:25

    ㅎㅎㅎㅎㅎ 따발총

  • 작성자 13.09.03 00:42

    뚜따따따따

  • 헌병은 반짝 반짝 화이바만 봐도 ㅎㅎ

  • 작성자 13.09.03 00:41

    화이바 광 그거 자동차왁스로 냅니다ㅋㅋ

  • 13.09.03 21:44

    진짜유~~~~~~~~ 헐

  • 작성자 13.09.03 00:40

    그게..제가 병장때 당직조장 뛸때 보니까 총기목록에 38구경 리볼버랑 K5 자동권총도 포함되어있어서요ㅋㅋ 기무사 아저씨들은 워낙 은밀히 움직여서 존재감이 없었어요ㄷㄷ

  • 13.09.03 19:46

    그냥 따라 오라고 하면 오던데요 군사법원법상 군 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이 무섭지요 탈영할 것 아니라면 도망의 염려도 없을테고.

  • 작성자 13.09.04 23:18

    군사법원법이 민간의 형사소송법과 법리구조가 같다면 헌병 병이 군사법경찰리의 신분이고 부사관부터는 군사법경찰관의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병장때 부사관하나 사고쳐서 경찰한테 신병 인수인계받고 며칠뒤 수사부사관이 와서 당시 신고접수할 때 상황에 대해 참고인진술서 쓰라고 해서 작성했던 기억이나네요 군사재판할때 제가 작성한 진술서가 전문법칙에 의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증인자격으로 법정에서 진술했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부대내 보통군사법원에서 정병지원요청이 없던거보니 재판까지는 안 가고 군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했거나 다른 징계절차가 있었던걸로 추측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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