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인턴 생활을 하던중 어느날 손님두피스켈링을 하는도중에 눈에 제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그때 부재중이셨던 부원장님을 피의자로 고소를 하였고요 <이부분이 참이해가안갑니다 그때 자리에 계셨던분은 원장님이신데..부원장님한테 고소를했다는점이...아직도이해가안갑니다> 저도 피의자입니다 (부원장님이 손님과 같이 대학병원을 갔을시에 손님에 눈에 이상이없다는 소견을 듣고 진단서도끊어놓은상태입니다) 피해자가 다른병원인지 진단을받았던 대학병원인진 모르겠지만 치료를 한달인가 두달받았다고합니다..
그일이 있고난후에 전 미용실을 한달후에 그만두게되었구요 연락이없길래 잘해결된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합니다....400만원
경찰에서 전화가와서 진술서 작성도 하러갔었구요
검찰송치후 오늘에서야 검사측에서 연락이왔는데요
형사조정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피의자랑 피해자랑 만나서 합의를 하라는건가요 아니면..정확하게 알고싶은데요
전 지금 너무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위에서 오더내려서 한것 밖에없는데 이사태 까지와서 너무..속상합니다
저정말 피해자만나기싫은데..어떻하면좋을까요
참석요구하면 나가야된다고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