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 목적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미흡한 30인 이하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 및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
* 30인 미만 사업장 23.7%, 300인 이상 사업장 91.9% (통계청, ʹ22년 기준)
나. 운영 개요
❍ (내용)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 (운영)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근로자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 (제공서비스)
재정지원
*, 가입절차 간소화**, 수수료 면제(ʹ23.4월부터 5년간)
* (지원요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ʹ23년까지는 120% 미만)
(지원수준)
①(사업주)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ʹ22년부터 계속)
②(근로자)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ʹ24년 신설)
(지원한도)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6만8천원, 1개社 당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다. 제도 가입 현황
(단위: 개소,명,억원, 누적기준)
구분 | ‘22년 | ’23년 | ‘24.6월 |
사업장 | 2,443 | 13,685 | 18,051 |
가입자 | 9,861 | 65,123 | 83,225 |
부담금 | 325 | 4,918 | 6,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