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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S
■동대표 중임제한, 시행령 신설 전 관리규약에 규정
서울고법 판결
☛시행령 신설 후에도 그대로 적용 유효
▶ 시행령 시행 전 임기라도 = 재임 횟수에 산입해야
● 3회 동대표 이력 있음에도 = 대표회장 선출 ‘무효’
2010년 7월 6일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신설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은 부칙에 따라 해당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법부와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시행 전이나 시행 당시의 동대표 임기는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 적용 시 재임 횟수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 시행 전부터 아파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이 있어 왔다면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그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므로 시행령 시행 이전의 임기도 재임 횟수에 산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서울시 관악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B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표회의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가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16년 12월 6일 B씨를 대표회장으로 하는 내용 등의 제11기 대표회의 구성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를 했고, 이는 며칠 뒤인 12월 16일
수리됐다.
이후 관악구청장은 “대표회장으로 신고된 B씨가 이 사건 신고 이전에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제6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제7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제10기) 3회에 걸쳐 동대표로서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B씨를 다시 동대표로 선임한 것은 중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위반돼 무효”라는 이유로 지난해 4월 20일 대표회의에 대해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는 동대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위 중임제한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본인은 위 관리규약이 적용되는 제6, 7기 동대표 선거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해 동대표로 당선됐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이전 동대표로 중임됐던 적이 없어 제11기 동대표 및 대표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봐야한다”며 관악구청장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대표회의가 이 사건 신고 수리 후 C씨를 새로운 대표회장으로 선출해 B씨에 대한 회장 위임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관악구청장이 “B씨가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시행령의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대표회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회의는 기존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관악구청장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주위적 청구를 추가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2010년 7월 6일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의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로 명시한 부칙 규정에 대해 “이러한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과거 동대표 임기를 마친 사실을 이유로 장래 동대표로 선출될 입주자 등의 참여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이미 동대표로 선출돼 임기 중인 입주자 등의 신뢰를 보호하고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이와 같은 부칙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해 온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 규정이 그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를 설명했다.
A아파트 관리규약(2006년 11월 6일 시행) 제19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은 ‘동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단 지원자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2010년 11월 15일 개정·시행된 관리규약 제18조는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 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의 관리규약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쟁점규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이고, 다만 그 단서 조항은 동대표 지원자가 중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동대표 공석을 막기 위해 비록 중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고 못박으며 “따라서 구 주택법 중임제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 쟁점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에 해당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설령 B씨의 주장과 같이 B씨가 제6, 7기 동대표 선출 당시 단독으로 출마했다 하더라도 이를 재임 횟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B씨가 제11기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돼 무효이고, B씨가 동대표의 자격이 필요한 대표회장로 선출된 것도 무효”라고 밝혔다.
B씨는 또 “적법한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본인이 여전히 대표회의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직후인 2017년 1월 17일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일괄 사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소장이 선관위원 모집공고를 했고, 그에 따라 C씨가 그해 3월 7일 동대표로 선출된 후 그달 29일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며 “B씨가 규정 위반으로 대표회장 자격이 없는 이상, 관리소장이 모집공고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C씨가 2017년 3월 29일부터 원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C씨의 제11기 동대표 및 대표회장 선출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대표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으므로, B씨가 중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대표회장 자격이 없어진 이상,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대표회장 직무대행자가 된다”며 “따라서 적법한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자신이 여전히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을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로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이름 ∙ 주소 표시된 가처분 결정문 ‘그대로 게시 안 돼’
인천지법
☛ 입대의 회장, 소장, 동대표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이영림)은 최근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 관리사무소장 B씨, 동대표 C씨와 D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E씨와 F씨(피해자들)는 입대의에서 선관위 위원장 지위에서 해임하자 입대의를 상대로 지난해 8월경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경 이를 기각했었다.
이후 A씨 등은 입대의 회의를 열어 이 가처분 결정문을 공고하기로 하고, 아파트 5개동의 14개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가처분 결정문을 게시했다.
이로 인해 A씨 등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피해자들이 공인이고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행위며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집행하려면 소송 내용의 공개가 필요했다면서 이 같은 공개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름과 주소를 전부 드러내는 대신 소송 당사자들의 지위(선관위원)를 표시하고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했는지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그 소송이 관리비로 부담해야 할 소송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이미 입주자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 해 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
■위반행위 둘 이상 가장 중한 과태료 처분에 법원 “별개로 적발된 경우 각각 과태료 부과”
부산지법 결정
관리점검 후 10건위반행위과태료 500만원 받은 후 같은기간 동안에 발생한계약서 1개월 내 미공개로 과태료200만원부과 ‘정당’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내린 과태료 결정에 법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과태료를 받게 된 관리업체는 앞서 관리점검으로 10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을 부과 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의 일이어서 질서위반행위 경합 시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개의 위반행위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항고심에서 B사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 제1심 결정을 인정, B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관리업체 B사는 2015년 1월부터 그해 9월까지 있었던 공사·용역·보험계약 등 14건의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자 2016년 4월 일괄 공개했다.
이에 창원 진해구청으로부터 2017년 5월 22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B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속된 법원의 사건 심사에서도 과태료 200만원 결정을 받았다. 이에 B사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1심 법원은 2018년 2월 19일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2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B사는 “입주민 1명이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2016년 6월 진해구청이 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점검, 실사를 벌이면서 10여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선행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았다”며 “진해구가 2017년 5월 22일 부과한 과태료 200만원은 같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위반행위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9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해 이미 200만원보다 중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는 “창원시 진해구가 2016년 7월 27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은 2017년 5월 22일 과태료 결정의 위반사유와 별개의 위반 사실임이 명백하다”며 B사의 항고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사가 앞서 2016년 7월 진해구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은 사유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교육 참석 시 교육비 등 지급
▲업무편의 위해 관련법령 등 규정하지 않은 각종 협회비 지급
▲관련 법령 등에 규정하지 않은 하자보수특별위원회 및 하자보수감독수당 지급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항목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
▲관리비 부당집행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사유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별표13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이 사건과 같이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그 중 무거운 위반행위에 처할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 구분해 따로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이미 별개의 위반행위로 적발돼 부과된 선행 과태료 처분에 흡수돼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한다거나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B사는 “사실상 사업자 선정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해 계약서를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대단지의 경우 연간 40건 내지 50건의 크고 작은 계약 건이 있어 관리인원 부족, 관리소장 또는 관리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계약서 공개가 누락되거나 지연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과태료 결정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내역을 공개했어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이상 구 주택법에서 공개를 의무화한 계약서를 공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소장 대신 선관위원 모집공고 한 전임 회장 ‘유죄’
수원지법
☛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 적용 ‘벌금형’
경기도 성남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2016년 2월 말로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차기 선거에서 동대표 후보로 다시 출마했으나 선출되지 못했고 해당 동대표로는 B씨가 선출됐다.
이후 선거관리위원장은 B씨를 포함한 7명의 동대표 당선공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는 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관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당선결과 공고의 효력을 알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으며,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이에 A씨는 임기 만료 전인 2월 25일 선관위원 모집공고를 냈다.
이후 선관위원에는 7명이 출마했으며 관리사무소장은 3월경 추첨을 통해 이 중 5명을 선임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선관위원 추첨은 순탄치 않았다. 추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관리소장은 경찰 입회하에 추첨을 다시 진행키로 공고했으나 추첨당일 선관위원 후보 중 3명이 불출석했고, 그중 2명은 사퇴했다.
한편 A씨는 3월 17일경 입대의 직무대행 명의로 선관위원 추첨에 참석한 4명이 선관위원으로 당선됐고 1명이 공석이므로 나머지 선관위원을 다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반면 관리소장은 다음날 선관위원 후보 중 사퇴한 2명을 제외한 5명이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자신의 선관위원 추가 모집공고에 따라 3월 22일 C씨가 선관위원으로 당선됐다고 공고했으며 3월 25일 C씨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이 같이 공고한 행위로 인해 A씨는 ‘자격모용’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진행된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형사8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도 A씨의 항소를 기각,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를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위임계약에 관한 법리에 따라 임기 만료된 입대의 회장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신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을 가진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선관위원 공개모집의 주체를 선관위원장으로 명시하면서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관위원장의 해임·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대의 회장이, 같은 이유로 입대의 회장이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이를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원 공개모집은 원칙적으로 선관위원장의 권한이고, 선관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대의 회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입대의 회장도 궐위 등의 사유로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권한대행자로 관리소장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임기가 만료돼 입대의 회장이 공석이 된 이후의 선관위원 공개모집에 관한 권한은 관리소장에게 있다”면서 “이 사건 공고는 임기만료된 입대의 회장의 업무수행권의 범위를 벗어나 입대의 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는 자신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선관위원 위촉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공고 당시 알고 있었다”면서 “A씨에게는 자신의 권한을 초월해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해 공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A씨는 임기만료 전 적법한 입대의 회장으로서 선관위원 공개모집 공개를 했으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는 관리소장이 후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공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A씨는 관리소장의 선관위원 추첨일시·장소 공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해당 일시·장소에 출석한 후보자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기도 한 점 등을 들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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