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이런 사례는 그 이전에 헌법에 대통령 시행령을 행사할 규정이 있음에도, 대통령령 남발을 막기 위해서 조응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냈었고, 그 이전에 유승민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비슷한 법안을 냈었습니다.
지금의 김용민 의원이 내는 법안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아무런 의미없이 그냥 단순히 질러대는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조항만 있을뿐이고 그외 다른 조항이 없는데, 이걸 마치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거라고 말하는 한동훈 주장과 뭔가 비슷한거 같네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법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질러대는거라고 보기는 좀 힘드네요. 어차피 토론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거고,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밟을거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게 될텐데요. 덜어낼거 덜어내고 시대가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걸 요구하게 되는데는 이런 자잘한 법안 발의행위등이 모여서 크게는 헌법개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첫댓글 작작하라고 겐세이 날리는거겠죠?
한결같으시군요.
위헌인거 알지만 좀 조심하라고 땡기는거 아닐까 싶어요
윤석열 싫어하지만 이런식으로 하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없어보이네요.
만약에 문대통령때 미통당이 저런식으로 했으면 비웃을것 같은데요
할만한 걸 해라 좀
까일거 뻔히 알면서 왜 지랄이니
언제는 쟤들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적이 있습니까.
위헌 요소 삭제하고 정제된 법안 올리겠죠.
이슈 만들려고 한 번 질러보는 거죠. 통과될 리도 없고
지르는게 합리적이어야 본인 가치가 오르는데 지금은...
@바실리우스 2세 22
저건 뇌절 아닌가요?
생각하고 던지는 건지, 아니면 메시지를 담아서 던지는 경고인지. 어느 쪽이든 별 효과도, 도움도 안 될 거 같은데.
병림픽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이건 걍 뇌절같네요 조중동 신나라고 먹이주는겨?
그러게요 앞뒤 분간 못하고 날뛰면 적에게 표적만 될뿐인데 정치 오래할려면 앞뒤 다 보고 움직여야 하는데 김용민은 생각이 짧네요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이런 사례는 그 이전에 헌법에 대통령 시행령을 행사할 규정이 있음에도,
대통령령 남발을 막기 위해서 조응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냈었고, 그 이전에 유승민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비슷한 법안을 냈었습니다.
지금의 김용민 의원이 내는 법안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아무런 의미없이 그냥 단순히 질러대는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조항만 있을뿐이고 그외 다른 조항이 없는데, 이걸 마치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거라고 말하는 한동훈 주장과 뭔가 비슷한거 같네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법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질러대는거라고 보기는 좀 힘드네요.
어차피 토론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거고,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밟을거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게 될텐데요.
덜어낼거 덜어내고 시대가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걸 요구하게 되는데는 이런 자잘한 법안 발의행위등이 모여서 크게는 헌법개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수처법도 30여년 소요됐죠.
헌법에 있는 대통령 거부권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이해충돌이 있을때 다른 사람이 거부권 행사여부 판단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걸 위헌이라고 해야하나요?
보수언론의 프레임 잡기라고 보입니다만
아는만큼 보임
언론이 던지는대로 줏어먹기만하는 너님은 모르겠지만
일단, 소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이의가 있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통치행위로 이의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없는데 하위법률에 불과한 국회법 따위로 헌법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동등한 지위가 아닌 국회가 상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으라는 뜻인데, 헌법에서 특별히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법률로 헌법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그냥 질러대겠다'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이 사안은 존재의 평면이 달라 같이 언급할 가치도 없는 내용입니다.
헌법이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입법권을 잘 행사하라는 뜻이지 앞뒤 살펴보지도 않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안 발의하라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개헌해야 할 사항을 법률로 제한하겠다는데 어떤 고귀하고 높은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언론이 던지지 않은 어떤 숨은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